창원지방법원 2021. 4. 27. 선고 2019가단125594 판결
[손해배상(기)]
창원지방법원
판결
- 사건
- 2019가단125594 손해배상(기)
- 원고
-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림
담당변호사 석창목, 김경훈 - 피고
-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광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도형, 황진한 - 변론종결
- 2021. 3. 23.
- 판결선고
- 2021. 4.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유
1.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9. 11. 4. 원고 소유의 싸움소(이하 ‘이 사건 원고 소’라 한다)를 데리고 창원시 의창구 유등리 강가를 걷고 있었는데, 그 곳에 메어져 있던 피고 소유의 싸움 소(이하 이 사건 피고 소‘라 한다)의 고삐가 풀리면서 이 사건 피고 소가 이 사건 원고 소 쪽으로 다가와 긴 뿔로 이 사건 원고 소의 옆구리를 들이받았고, 이 사건 원고 소는 옆구리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그 후 이 사건 원고 소는 이 사건 피고 소와 다투다가 다른 곳으로 도망갔고, 원고는 이 사건 원고 소를 찾지 못하였다.
싸움소를 키우는 피고는 싸움소의 훈련이 끝나면 그 소를 축사에 가둔 다음 고삐로 단단히 메어두는 등 그 싸움소를 관리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고삐가 풀린 이 사건 피고 소가 이 사건 원고 소를 들이받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원고 소를 분실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원고 소를 분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원고 소를 분실하게 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갑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11. 6. 12:14경 “어제 저녁에 싸움소 한마리가 나갔는데 아직도 못 찾고 있다. 싸움소라 위험하다.”라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한 사실, 원고는 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투우를 훈련시키려 낙동 강변을 가던 중 갑자기 투우가 놀라 뛰는 바람에 고삐를 놓쳐 잃어버렸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