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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 11. 27. 선고 2019노1629 판결
[사기]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 사건
- 2019노1629 사기
- 피고인
- 1. A
2. B
3. C - 항소인
- 쌍방
- 검사
- 한강일, 김성훈(기소), 이홍열(공판)
- 변호인
- 변호사 김현정(피고인 A, B를 위한 국선)
변호사 방광호, 김도형(피고인 C를 위하여) - 원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9고단438-1창원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9고단438-1(분리), 470, 527, 1140, 1633(각 병합) 판결 및 2019초기203 배상명령신청
- 판결선고
- 2019. 11. 27.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심 법원의 심판범위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피고인들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배상명령 인용부분도 항소한 것으로 간주되나,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부분을 취소·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
가. 피고인들(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검사는 항소심에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전력 부분에 "피고인은 2019.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제39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항소심 법원이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
피고인 C는 2000. 8. 13. 생으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하여 소년법에 의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가담 기간이 비교적 짧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소규모에 그치는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2019. 1. 29. 자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폐해가 상당하여 이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엄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합계 4,602만 원)이나 피해자들의 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친구인 J을 2019. 1. 29. 자 범행에 끌어들인 책임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각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인다. 원심은 이 사건 양형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의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B, C와 검사의 피고인 B, C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의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가담 기간이 비교적 짧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소규모에 그치는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2019. 1. 29. 자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같은 종류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폐해가 상당하여 이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엄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모집책 역할을 하여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특히 2019. 1. 29.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합계 4,602만 원)이나 피해자들의 수가 적지 않은 점, 같은 종류 및 다른 종류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가담 기간이 비교적 짧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소규모에 그치는 점, 특히 2019. 1. 29. 범행의 경우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단, 소년보호처분 전력 있음), 불우한 가정환경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폐해가 상당하여 이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엄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모집책 역할을 하여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금액(합계 1억 102만 원)이 크고 피해자들의 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여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원심이 선고한 단기형보다 높은 정기형을 선고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으나<각주1>, 앞에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이 선고한 부정기형 중 단기형을 기준으로 형을 정한다].
- 각주1)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정기형과 부정기형간에 그 경중을 교량할 경우에는 부정기형중 최단기형과 정기형 자체와를 비교하여야 한다(대법원 1969. 3. 18. 선고 69도114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