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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0가단124481 판결

[임대차보증금]


사건
2020가단124481 임대차보증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킴로펌
담당변호사 양동필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이재철,
이민형
변론종결
2022. 3. 11.
판결선고
2022. 4. 22.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6.부터 2020. 11. 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8.경 C에게 피고 소유의 창원시 의창구 D빌딩 5층 내지 8층 E 호텔(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하고, 위 부동산을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위 리모델링 공사 완성 무렵인 2016. 11.경부터 2017. 2.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E 호텔을 운영하였다. 한편, 원고와 C은 원고가 E 호텔 운영을 개시할 무렵인 2016. 11. 11. C이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이자 약정 없이 변제기 2018. 11. 11.까지로 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위 차용증 하단에는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보증금 4억 원 중의 2억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었다(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이 사건 차용증에 관하여 F법무법인 등부 2016년 제3216호로 인증서가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1. 12. G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7. 2. 1.부터 2018. 7. 31.까지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신규 임대차’라 한다). 라. 원고가 신규 임대차에 따른 임대차기간 개시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자, 원고와 피고는 2017. 2. 16. 다음과 같은 확약서를 작성하고(이하 ‘1차 확약서’라 한다), 같은 날 원고는 G가 2017. 2. 16.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E 호텔을 운영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사용승낙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이미지2-1> 마. 피고는 1차 확약서에 따라 2017. 2. 18.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2017. 2. 28.까지 나머지 1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7. 3. 7. 다음과 같은 확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2차 확약서’라 하고, 1, 2차 각 확약서를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 <이미지2-0> 바.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1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뒤 그중 1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미지급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가) 이 사건 확약서는 피고의 궁박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으로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나) 이 사건 확약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전차인이 아님에도 전차인인 것으로 피고를 기망하였거나 피고가 위와 같이 중요 부분을 착오하여 작성한 것으로,
민법 제109조의 착오 또는 제110조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답변서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2) 판단
가) 원고와 C 간 전대차계약 및 피고의 동의 여부
원고가 2016. 11.경부터 2017. 2.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E 호텔을 운영한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도 다투지 않는다(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서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주장의 당부 판단을 위한 전제로서, 원고의 E 호텔 운영 사실이 C과의 전대차계약에 기초한 것인지 여부 및 피고가 이에 동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우선 본다.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C과 원고 사이에 별도의 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2016. 11. 11. 이 사건 차용증 및 인증서가 작성되었을 뿐이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1.경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전차하여 2017. 2.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E 호텔을 운영하였고, 피고도 이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먼저, 이 사건 차용증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E 호텔의 운영을 개시할 무렵 작성되었다. 이 사건 차용증에 의하면 2억 원에 달하는 대여금에 대하여 이자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데, 위 대여금 가액을 고려할 때 원고와 C 사이에 무이자 약정을 할 만한 다른 급부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 한 이는 통상적이지 않다. 이 사건 차용증 하단에 임차인 C이 임대인 피고로부터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중 2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기재가 되어 있다. 이는 원고가 전차인임을 전제한 것으로 해석된다.
② 다음으로, 피고는 2015년경 원고의 딸 H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 원고측과의 거래 사실이 있다. 원고는 E 호텔을 운영함에 있어 피고 명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였으며, 원고가 이용하던 피고 명의 은행계좌 또는 원고의 남편 I의 계좌로부터 피고 명의의 또 다른 은행계좌로 월 차임을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피고가 원고의 전대차에 동의하였거나 이를 추인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렇다 할 반박을 하지 아니하고 있고,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한 I과 피고 사이의 금융거래내역은 원고의 위 주장에 일부 들어맞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는 임차인인 C이 아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전차하여 점유하면서 E호텔을 운영한 사실을 잘 알고도 위 전대차에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동의하였다고 봄이 옳다.
나)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 여부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C으로부터 받을 돈이 없다고 하여 G와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G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지출하였는데, 이후 원고가 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는 원고를 퇴거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의 G에 대한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확약서에 의한 합의는 피고의 경제적 궁박에 의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가 신규 임대차 계약상 목적물 인도의무불이행 또는 그로 인한 계약상 책임을 부담할 우려가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일응 성립한 법률행위를 무효로 돌릴 만큼 경제적으로 급박한 곤궁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확약서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는 대신 원고는 피고에게 C에 대한 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이전하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차용증에 의하면 위 전대차보증금 가액은 2억 원이므로, 객관적으로 급부 간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확약서에 의한 합의가 피고의 궁박에 의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민법 제110조의 사기 또는 제109조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여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전차인이 아님에도 전차인인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였거나, 피고가 이를 착오하여 이 사건 확약서에 의한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차인으로서 피고가 이에 묵시적으로나마 동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기망행위나 피고의 착오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확약서에 따라 미지급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7. 6. 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20. 11.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강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