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1나59592 판결
[구상금]
창원지방법원
제3-2민사부
판결
- 사건
- 2021나59592 구상금
- 원고,항소인
-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진성 - 피고,피항소인
-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삼 - 제1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가단102825창원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가단102825 판결
- 변론종결
- 2022. 8. 11.
- 판결선고
- 2022. 9. 29.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가. 피고와 B 사이에,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2. 20. 체결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1. 체결된 매매계약을 206,325,420원의 범위 내에서,
3)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9. 13.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8. 11.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2. 21. 접수 제35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2) 위 지원 2018. 9. 14. 접수 제1935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3) 위 지원 2018. 11. 27. 접수 제249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6,325,4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주위적으로 주문과 같다. 예비적으로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1. 체결된 매매계약을 179,480,04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79,480,04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판결 중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 B(이하 각 'A', 'B'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 부분은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원고는 제1심에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1. 체결된 매매계약을 102,581,31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102,581,3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를 주위적으로 206,325,420원, 예비적으로 179,480,049원으로 확장하였다).이유
1. 기초사실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5. 2. 16. A과 사이에, A이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는 대출금채무(이하 '이 사건 주채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액 170,000,000원(대출금액 200,000,000원, 보증비율 85%), 보증기한 2016. 2. 15.까지로 정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A의 대표이사 B은 같은 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은 2017. 2. 10., 2018. 2. 9., 2019. 2. 8., 2020. 2. 7.까지로 순차로 연장되었고, 보증금액은 153,000,000원으로 감축되었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A과 B은 일정한 사유 발생시 원고에 대하여 보증금액 상당의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원고가 정하는 이율과 계산방법으로 계산한 손해금, 부대비용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1)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D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A이 약정기일에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9. 7. 16.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9. 12. 30. 원금 153,000,000원, 이자 4,010,108원 합계 157,010,108원(= 153,000,000원 + 4,010,108원)을 D에 대위변제하였고, 대지급금 878,770원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A과 B을 상대로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7,888,878원(= 157,010,108원 + 878,77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157,010,108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9. 12.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2. 17.까지는 약정 손해금율인 연 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처분행위 및 권리관계 변동
1) B은 2018. 2. 20. 자신의 채권자인 피고와 사이에 자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는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18. 2. 20. 접수 제7845호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2. 21. 접수 제3500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B은 2018. 8.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18. 8. 3. 접수 제3929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B은 2018. 9. 13. 피고와 사이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9. 14. 접수 제1935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18. 11. 12. 위 가등기에 기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법원 2018. 11. 27. 접수 제2492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제1매매계약, 매매예약, 제2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행위'라 한다).
4)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명의의 2015. 8. 11. 전세금 5,000,000원의 전세권설정등기, 2016. 2. 3.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2018. 11. 6.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선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피담보채무 322,418,685원을 변제하였고, 위 전세권설정등기와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2018. 11. 6.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호증의 5, 6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E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참조). 여기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채권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3100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310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채권 및 보증사고 발생에 따른 사전구상금채권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제6조 제1항 제4호, 제13호<각주1>, 제13호에 따른 사전구상금채권도 갖는데, 위 각 채권은 이 사건 각 처분행위 전에 발생하였거나 비록 그 후에 발생한 것이라도 관련 판례 법리에 의하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적격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가 2019. 12. 30. 대위변제에 따라 A에 대하여 사후구상금채권을, B에 대하여 사후구상금 연대보증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을 각 취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김해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2020. 5. 22.자, 2021. 10. 6.자)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H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구 G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제2018-2차)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별표1> 신용정보관리기준에 따르면 국세징수법에 의한 국세 체납 정보는 공공정보인 사실, '국세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백만 원(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만 원) 이상인 자'는 위 공공정보의 등록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A은 납부기한이 2017. 7. 31.까지인 법인세 129,231,440원을 납부하지 않아 2017. 8. 1. 체납이 발생한 사실, 위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8. 8. 1. 기준 A의 법인세 잔액은 92,235,420원으로 체납액이 5백만 원 이상인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원고는 2018. 8. 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A에 대하여 사전구상금채권을, B에 대하여 사전구상금 연대보증채권(이하 '이 사건 사전구상금채권'이라 한다)을 각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사전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계약 이후에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14, 15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김해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2021. 1. 13.자), 제1심 법원의 D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처분행위 중 시간적으로 가장 선행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전인 2015. 2. 16.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던 사실, ② 아래 ㉮ 내지 ㉳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2018. 2. 20. 당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 ③ 그로부터 불과 6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18. 8. 1. 이 사건 사전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고, 2019. 7. 16. 실제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같은 해 12. 30.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발생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전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각 처분행위와 관련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A은 납부기한 2017. 7. 31.인 법인세 129,231,440원, 납부기한 2018. 9. 30.인 근로소득세 6,697,260원을 각 체납하였는데, 2018년 동안 위 체납액을 전부 납부하지 못하여 2018. 12. 31. 기준 체납액이 각 90,992,100원과 3,570,340원에 이르렀다.
㉯ A은 2019년까지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2017년 2기 예정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과세기간 동안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 이 사건 주채무는 2015. 2. 16. 발생하였는데, 그로부터 3년 뒤인 2018. 2. 8. 원금 200,000,000원 중 20,000,000원만이 상환되고 2018. 2. 9. 나머지 원금 180,000,000원은 그 기한이 1년 연장되었으며, 2019. 2. 8. 재차 기한이 1년 연장되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2019. 7. 16.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이 몇 차례 연장되어 당초 2016. 2. 15.에서 2020. 2. 7.으로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주채무의 기한연장에 따른 것으로서 조건변경 심사 대신 일부해지기준 검토를 거쳐 연장된 것인 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 A의 국세 체납 여부가 검토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증기한이 연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 A의 재정 상태에 문제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한편 B은 이 사건 주채무에 관하여 2015. 2. 16. D과 사이에 한도액을 36,000,000원으로 하는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2018. 2.경부터 2019. 11.경까지 D에 대하여 27,000,000원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2017. 11. 1.부터 2018. 1. 30.까지 피고로부터 몇 차례 금원을 차용하여 2018. 2.경 피고에 대하여 총 180,000,000원 상당의 적지 않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
나)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적극재산을 대물변제로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52416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52416 판결 참조).
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라)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2004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20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B의 재산 상태에 관하여 보건대, 다툼 없는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양산시청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2020. 5. 25.자, 같은 해 8. 19.자), 제1심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법원의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18. 2. 20.경 아래 표 기재와 같이 B의 적극재산은 합계 266,103,000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무의 원금만 고려하더라도 합계 404,623,855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각주3>
나)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채무초과 상태를 인식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 로 인하여 자신의 책임재산이 감소되어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제1매매계약, 매매예약, 제2매매계약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매매계약 체결 당시 B의 재산 상태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10호증의 3 내지 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 체결된 2018. 8. 1.경 B의 적극재산은 합계 266,103,000원으로 변동이 없는 반면<각주4>, 소극재산은 피고 및 J에 대한 대여금채무의 원금만 고려하더라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51,220,816원으로 증가하였는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라) 피고는, 2018. 7. 16.경 B에게 대여한 금액이 합계 236,000,000원에 이르렀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550,000,000원(이 사건 아파트 420,000,000원, 이 사건 토지 13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자신이 2018. 11. 6. 이 사건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22,418,685원을 변제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적정 매매대금이라 할 수 있는 558,418,685원(= 236,000,000원 + 322,418,685원)에 매수한 것에 불과하고,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초과의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8959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8959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선의 여부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피고는, B의 구체적인 신용상태나 재산상황을 알지 못하여 이 사건 각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없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거시한 증거,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김해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2020. 10. 29.자), 제1심 법원의 김해시 K면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B은 2017. 11. 1.부터 2018. 7. 16.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수차례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약정한 기일에 기존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서 추가로 금원을 차용한 경우가 상당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2018. 5. 15.부터 2019. 6. 15.까지 사이에 7차례에 걸쳐 차용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기도 한 점, ② 피고와 A은 2016. 6. 7. 피고 소유의 김해시 L 지상 공장 등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3,200,000원(매월 1일 선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6. 7. 1.부터 2018.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A은 2016. 6. 15.경부터 위 건물에 본점을 두고 영업을 하였는데, A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월 차임을 수개월 연체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A과 그 대표인 B의 재산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행위는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도 인정되므로, 원고의 민법 제406조민법 제406조에 의한 채권자취소권 행사로써 각 취소되어야 한다.
3.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방법
가. 관련 법리
1)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의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2)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사해행위로 각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2. 21. 접수 제35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제1매매계약
가)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가 2018. 11. 6. 이 사건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322,418,685원을 변제하여 이 사건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시켰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기준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담보 가액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사실심 변론종결시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담보 가액은 327,581,315원(=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시가 650,000,000원 - 이 사건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322,418,685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본 기초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액은 '157,888,878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157,010,108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12.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2. 17.까지는 약정 손해금율인 연 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인바, 사실심 변론종결일인 2022. 8. 11. 기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206,377,040원[= 157,888,878원+157,010,108원×0.08×(50/365일)+157,010,108원×0.12×(906/365일), 원 미만 버림]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담보 가액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보다 적은 금액인 206,377,040원의 범위 내에서 일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6,377,0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액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처분권주의의 원칙상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은 206,325,420원의 범위 내에서 일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6,325,4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므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매매예약, 제2매매계약
이 사건 매매예약, 제2매매계약이 각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사해행위로 각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9. 14. 접수 1935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2018. 11. 27. 접수 제249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 각주1) 제6조(사전구상) ① 본인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신보(원고를 말한다)로부터의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신보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신보가 사전구상을 행사하기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신보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신보에게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4. G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정보(이상 관련인 정보 포함), 금융질서 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의 등록 사유가 발생한 때
13. 위 각 호 외에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객관적으로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 각주2) 사해행위 당시 시가 425,000,000원에서 이 사건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31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E 명의로 2015. 8. 11. 전세금 5,000,000원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제1심법원의 E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위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금의 수수 없이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담보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전세금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
- 각주3)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전구상금채무는 이미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발생하였으므로, B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한편 그 액수는 당시 감축된 보증금액인 153,000,000원이라 할 것이다.
- 각주4)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3081 판결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므로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그와 같은 부동산의 양도나 그에 대한 새로운 담보권의 설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새로 설정된 담보권의 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앞서 선순위 담보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고 그에 기한 등기가 말소되었거나 채권자가 선순위 담보권과 후순위 담보권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선순위 담보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후순위 담보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액을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액에 포함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판시하였고,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75232 판결은 위 판결을 인용하면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므로 기존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액이 당해 부동산의 가액을 이미 초과하고 있다면 그 상태에서 한 당해 부동산의 양도 등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다만 그 후행 처분행위 당시 존재하는 선순위 담보권을 설정한 원인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담보권의 피담보채무는 후행 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제대상인 피담보채무 금액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후행 양도행위인 이 사건 제1매매계약 체결 등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 가액을 산정할 때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지 않음이 타당하다. - 각주5) 각주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