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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3. 10. 25. 선고 2023가단101687 판결

[사해행위취소]


사건
2023가단101687 사해행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현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한올 담당변호사 손명숙
변호사
강민기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광호
변론종결
2023. 9. 20.
판결선고
2023. 10. 25.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C 사이에 2022. 1.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C에게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 2022. 1. 11. 접수 제558호로 마친 각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 2022. 2. 22. 접수 제3043호로 마친 5번B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6612564호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4. 30.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26,431,770원 및 그 중 6,346,266원에 대하여 2014.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5. 5. 2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 따른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2022. 1. 10. 기준 34,314,875원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C과 피고들의 부친인 망 D 소유였는데, D이 사망한 후인 2021. 6. 25. 위 각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후 C은 2022. 1. 11.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22. 1. 10.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B은 2022. 2. 22.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C으로부터 이전받은 1/5 지분과 자신의 1/5 지분에 관하여 2022. 2.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C은 2022. 1.경 원고에 대한 위 가.항 기재 채무 외에도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대하여 약 3,5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5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창원시 진해구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C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피고 B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그 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는 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거나 이미 발생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악화시키는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 B, 전득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들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피고들이 C의 채무 상황을 알 수 없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자 E 등에 대한 C의 채무를 변제하는 대신 C의 지분을 취득한 것이므로 자신들이 선의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라고 주장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 제1, 5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 지분에 관하여 2021. 6. 30.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이에 피고들이 2022. 1. 5. E에 C의 채무 35,264,803원을 대위변제하여 위 경매신청이 취하된 사실, 그 무렵 피고 B은 C의 건강보험료 등 다른 채무도 대신 변제한 사실, 공인중개사 F은 2022년 초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세가 1억 6,000만 원 이하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❶ 피고들은 모두 C과 남매‧형제 사이로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점, ❷ 당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C 및 피고들 명의 상속등기가 C의 채권자인 E의 대위신청에 따라 이루어졌고, 이후 위 각 부동산 중 C 지분에 관한 강제경매까지 개시된 점, ❸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C은 건강보험료뿐만 아니라 연체차임 44만 원조차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자력이 없었던 점, ❹ 피고들이 C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갖게 되는 구상금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이었다고 볼 수는 없는바, 피고들이 위 C 지분을 상당한 가격으로 평가하여 대물변제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들은 다른 채권자인 원고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되는 반면 C의 유일한 책임재산이 감소되는 결과는 마찬가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을 비롯하여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B은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5 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각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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