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4.12.19.선고2023가단105818판결
[사해행위취소]
창원지방법원
판결
- 사건
- 2023가단105818 사해행위취소
- 원고
-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유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고정항 - 피고
- 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심재국, 정찬우, 한종훈, 최용환, 조익천
2.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택림, 권성룡
3. 주식회사 D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한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영미 - 변론종결
- 2024. 11. 21.
- 판결선고
- 2024. 12. 19.
주문
1. 피고 B과 E 사이의 2022. 7. 6. 체결된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을 4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2. 피고 B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주식회사 C와 E 사이의 2022. 7. 6. 체결된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을 6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4.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피고 주식회사 D은 원고에게 42,003,981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28.부터 2024. 12.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6. 소송비용 중 원고와 각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 해당 피고가 부담한다.
7. 제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유
1. 기초사실가. 원고는 E과 금형 및 기계부품 등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22. 7.말경까지 물품거래를 하였고, 그 결과 E은 원고에 대한 122,000,645원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E은 2022. 11.경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채무 중 4,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나. E과 피고 주식회사 D은 2022. 4. 11. E이 금형을 제작하여 피고 주식회사 D에게 납품하는 계약을 대금 510,400,000원(=464,000,000원과 부가가치세 46,400,000원)으로 정하여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D은 계약 당일 255,200,000원을 E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E과 피고 B 및 피고 주식회사 D은 2022. 7. 6., E의 피고 B에 대한 57,000,000원의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E이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채권양도계약서에는 2022. 7. 6.자 물품매매계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57,000,000원의 대금 채권을 피고 B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채권양도계약서에 E과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D이 날인하였는데 그 양도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제1채권양도’라고 한다). 라. E, 피고 주식회사 C와 피고 주식회사 D은 2022. 7. 6., E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100,000,000원의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E이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채권양도계약서에는 2022. 7. 6.자 물품매매계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100,000,000원의 대금 채권을 피고 주식회사 C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그 채권양도계약서에는 E과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주식회사 D이 날인하였는데 그 양도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제2채권양도’라고 한다). 마. 피고 주식회사 D은 2022. 9. 20. E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22. 7.말까지 E에게 금형 및 기계부품의 납품을 하고 지급받지 못한 대금이 122,000,645원이었고, 2022. 11.경 4,000,000원만 변제하여 나머지 118,000,645원의 물품대금 채권이 있었다. 원고는 2023. 1. 26. E을 채무자, 피고 주식회사 D을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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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갑1-2, 갑2-1, 갑2-2
2.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형제작 계약의 대금 510,400,000원 중 2022. 4. 11. 255,200,000원을 E에게 지급하였고, 2022. 7. 6. 이 사건 제1채권양도에 따라 57,000,000원의 채권이, 이 사건 제2채권양도에 따라 100,000,000원이 양도계약의 대상이 되었으나, 이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으며 2022. 9. 20. E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하여 미지급 대금채권은 양도된 157,000,000원과 나머지 43,200,000원의 합계인 200,200,000원의 채권이었고, 원고의 채권가압류로 59,000,645원 가압류되었으며, 위 가압류는 확정일자 없는 이 사건 제1, 2 각 채권양도에 우선하므로, 채권양도되지 않은 43,200,000원의 채권과 제1채권양도와 제2채권양도의 금액을 합한 157,000,000원 중에서 15,800,645원(=59,000,645원-43,200,000원)의 채권이 가압류되었다가 본압류로 전이되어 이에 대한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D은 원고에게 위 추심된 금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42,033,98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3. 28.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9.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식회사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주식회사 D은, E과 사이에 2024. 1. 31. 납기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을 44,400,000원 대금에서 공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채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다3의 기재만으로는 위 피고 주장의 지체상금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지체상금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항할 수 없거나 이 사건 제1채권양도 또는 이 사건 제2채권양도의 대금으로 지급된 금액에서 먼저 공제되어야 할 것이고 위 피고 주장의 지체상금 전액이 위 각 채권양도의 대금보다 적으므로,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막을 수는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B 및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2. 7.말경 E에 대한 118,000,645원의 채권이 있었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2 채권양도시인 2022. 7. 6.에 이미 의채권 성립의 기초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은 2022. 7. 6.경 주식회사 D에 대한 255,200,000원의 금형제작 대금 채권과 시가 105,000,000원인 위 아파트 지분을 소유하는 등 합계 360,200,000원의 자산이 있었고, 부채로는 N에 대한 18,075,000원의 채무, 원고에 대한 118,000,645원의 채무, 피고 B에 대한 57,000,000원의 채무,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100,000,000원의 채무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111,321,000원의 채무 등 합계 404,396,645원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채무초과의 상태였고, 이미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그 중 일부의 채권자에게만 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채무자 E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수익자인 피고 B과 피고 주식회사 C의 각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E과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제1채권양도와 E과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의 이 사건 제2채권양도는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제1채권양도는 4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제2채권양도는 6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각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미 위 각 채권양도에 따라 지급된 각 대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4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C는 6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따른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및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필요성 또는 소의 이익 부존재 주장
피고 B은 원고가 주식회사 D의 채권 중 채권양도된 부분에 대하여는 가압류 결정 및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대항할 수 있고, 채권양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지급을 구할 수 있으므로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100,200,000원과 피고 주식회사 D이 채권양도의 효력을 대항할 수 없는 81,922,243원을 합한 182,122,243원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필요성 또는 소의 이익이 부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압류추심명령에 따라 채권양도된 부분 중 대항할 수 있는 금액과 동일한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채권양도와 관계 없이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의 압류가 동일한 것인데도 중복하여 산정한 주장이므로 그 점에서 이유 없다.
또한 채권가압류나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채권양도의 효력을 제3채무자가 가압류권자나 압류 및 추심명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더라도 가압류권자나 압류 및 추심명령권자가 반드시 채권양도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고 그 가압류와 압류 및 추심명령만을 주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는 채권양도가 가압류나 압류 및 추심명령에 우선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다. 피고 B 및 피고 주식회사 C의 선의 주장
위 피고들은 피고들이 E에 대한 채권을 가지게 된 것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결과였고, E의 재산상태를 알 수 없었으며, E의 재산상태가 금형제작으로 채무초과상태가 된 것도 아니어서 위 피고들이 선의이거나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E이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의 대금 중 상당 부분을 피고들에게 양도하여 채무초과상태가 심화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수익자들인 위 피고들의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라고 인정할만한 증거, 즉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채권양도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었다거나 또는 피고들이 E이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