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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4.12.19.선고2023가단105818판결

[사해행위취소]


사건
2023가단105818 사해행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유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고정항
피고
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심재국, 정찬우, 한종훈, 최용환,
조익천
2.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택림, 권성룡
3. 주식회사 D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한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영미
변론종결
2024. 11. 21.
판결선고
2024. 12. 19.

1. 피고 B과 E 사이의 2022. 7. 6. 체결된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을 4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주식회사 C와 E 사이의 2022. 7. 6. 체결된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을 6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4.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피고 주식회사 D은 원고에게 42,003,981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28.부터 2024. 12.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6. 소송비용 중 원고와 각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 해당 피고가 부담한다.
7. 제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과 금형 및 기계부품 등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22. 7.말경까지 물품거래를 하였고, 그 결과 E은 원고에 대한 122,000,645원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E은 2022. 11.경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채무 중 4,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나. E과 피고 주식회사 D은 2022. 4. 11. E이 금형을 제작하여 피고 주식회사 D에게 납품하는 계약을 대금 510,400,000원(=464,000,000원과 부가가치세 46,400,000원)으로 정하여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D은 계약 당일 255,200,000원을 E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E과 피고 B 및 피고 주식회사 D은 2022. 7. 6., E의 피고 B에 대한 57,000,000원의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E이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채권양도계약서에는 2022. 7. 6.자 물품매매계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57,000,000원의 대금 채권을 피고 B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채권양도계약서에 E과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D이 날인하였는데 그 양도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제1채권양도’라고 한다). 라. E, 피고 주식회사 C와 피고 주식회사 D은 2022. 7. 6., E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100,000,000원의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E이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채권양도계약서에는 2022. 7. 6.자 물품매매계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100,000,000원의 대금 채권을 피고 주식회사 C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그 채권양도계약서에는 E과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주식회사 D이 날인하였는데 그 양도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제2채권양도’라고 한다). 마. 피고 주식회사 D은 2022. 9. 20. E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22. 7.말까지 E에게 금형 및 기계부품의 납품을 하고 지급받지 못한 대금이 122,000,645원이었고, 2022. 11.경 4,000,000원만 변제하여 나머지 118,000,645원의 물품대금 채권이 있었다. 원고는 2023. 1. 26. E을 채무자, 피고 주식회사 D을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대구지방법원 2023카단30396호로 E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금형 제품 등 제조 및 납품을 의뢰받아 이를 제조 및 납부하고 지급받을 물품대금 채권 중 59,000,645원의 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23. 1. 31. 피고 주식회사 D에게 송달되었다. 사. 피고 주식회사 D은 위 각 채권양도에 따라 2023. 2. 15. 피고 B에게 40,000,000원을, 피고 주식회사 C에게 6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아. 원고는 2023. 1. 17. E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 118,000,645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대구지방법원 2023타전100978)을 받아, 위 지급명령은 2023. 1. 20. E에게 송달되었고, 2023. 2. 4. 확정되었다. 자. 원고는 2023. 3. 8. E을 채무자, 피고 주식회사 D을 제3채무자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23타채106208호로 위 대구지방법원 2023카단30396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한 채권 중 59,000,645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금 62,423,643원을 압류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피고 주식회사 D에게 송달되었다. 차. F는 2023. 3. 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카단100524호로 청구금액 2,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E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2023. 3. 14경 피고 주식회사 D에게 송달되었고, 주식회사 G는 2022. 11. 15. 창원지방법원 2022타채121641호로 청구금액 22,921,598원에 이를 때까지의 E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는 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2022. 11. 18.경 피고 주식회사 D에게 송달되었다. 카. E은 2022. 7. 6.경 김해시 H 외 1필지 I아파트 J호 중 1/2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아파트 지분의 2023. 4. 20.을 기준으로 하는 시가는 105,000,000원이다. 위 아파트에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K인 채권최고액 143,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2022. 7. 15. 채권최고액이 115,060,000원으로 변경되었고, 2023. 4. 14. 2023. 3. 4.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명의의 근저당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E의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채무는 2020. 12. 22.을 기준으로 111,321,000원이고, 2024. 1. 2.을 기준으로 101,235,000원이다. 타. E은 2023. 4. 1. 국세청에 대한 5,000,00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고, 2023. 5. 22.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200,000,000원, 2023. 6. 27.경 L에 대한 대출금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금 구상채무 370,915,000원, 2023. 7. 20. M저축은행에 대한 44,000,000원의 대출금채무를 각 연체하였다. 파. E은 N에 대한 2022. 4. 30. 이전에 성립한 18,075,000원의 물품대금채무가 있었다.
【인정근거】갑1-2, 갑2-1, 갑2-2
2.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형제작 계약의 대금 510,400,000원 중 2022. 4. 11. 255,200,000원을 E에게 지급하였고, 2022. 7. 6. 이 사건 제1채권양도에 따라 57,000,000원의 채권이, 이 사건 제2채권양도에 따라 100,000,000원이 양도계약의 대상이 되었으나, 이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으며 2022. 9. 20. E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하여 미지급 대금채권은 양도된 157,000,000원과 나머지 43,200,000원의 합계인 200,200,000원의 채권이었고, 원고의 채권가압류로 59,000,645원 가압류되었으며, 위 가압류는 확정일자 없는 이 사건 제1, 2 각 채권양도에 우선하므로, 채권양도되지 않은 43,200,000원의 채권과 제1채권양도와 제2채권양도의 금액을 합한 157,000,000원 중에서 15,800,645원(=59,000,645원-43,200,000원)의 채권이 가압류되었다가 본압류로 전이되어 이에 대한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D은 원고에게 위 추심된 금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42,033,98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3. 28.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9.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식회사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주식회사 D은, E과 사이에 2024. 1. 31. 납기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을 44,400,000원 대금에서 공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채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다3의 기재만으로는 위 피고 주장의 지체상금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지체상금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항할 수 없거나 이 사건 제1채권양도 또는 이 사건 제2채권양도의 대금으로 지급된 금액에서 먼저 공제되어야 할 것이고 위 피고 주장의 지체상금 전액이 위 각 채권양도의 대금보다 적으므로,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막을 수는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B 및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2. 7.말경 E에 대한 118,000,645원의 채권이 있었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2 채권양도시인 2022. 7. 6.에 이미 의채권 성립의 기초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은 2022. 7. 6.경 주식회사 D에 대한 255,200,000원의 금형제작 대금 채권과 시가 105,000,000원인 위 아파트 지분을 소유하는 등 합계 360,200,000원의 자산이 있었고, 부채로는 N에 대한 18,075,000원의 채무, 원고에 대한 118,000,645원의 채무, 피고 B에 대한 57,000,000원의 채무,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100,000,000원의 채무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111,321,000원의 채무 등 합계 404,396,645원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채무초과의 상태였고, 이미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그 중 일부의 채권자에게만 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채무자 E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수익자인 피고 B과 피고 주식회사 C의 각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E과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제1채권양도와 E과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의 이 사건 제2채권양도는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제1채권양도는 4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제2채권양도는 6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각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미 위 각 채권양도에 따라 지급된 각 대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4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C는 6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따른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및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필요성 또는 소의 이익 부존재 주장
피고 B은 원고가 주식회사 D의 채권 중 채권양도된 부분에 대하여는 가압류 결정 및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대항할 수 있고, 채권양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지급을 구할 수 있으므로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100,200,000원과 피고 주식회사 D이 채권양도의 효력을 대항할 수 없는 81,922,243원을 합한 182,122,243원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필요성 또는 소의 이익이 부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압류추심명령에 따라 채권양도된 부분 중 대항할 수 있는 금액과 동일한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채권양도와 관계 없이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의 압류가 동일한 것인데도 중복하여 산정한 주장이므로 그 점에서 이유 없다.
또한 채권가압류나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채권양도의 효력을 제3채무자가 가압류권자나 압류 및 추심명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더라도 가압류권자나 압류 및 추심명령권자가 반드시 채권양도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고 그 가압류와 압류 및 추심명령만을 주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는 채권양도가 가압류나 압류 및 추심명령에 우선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다. 피고 B 및 피고 주식회사 C의 선의 주장
위 피고들은 피고들이 E에 대한 채권을 가지게 된 것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결과였고, E의 재산상태를 알 수 없었으며, E의 재산상태가 금형제작으로 채무초과상태가 된 것도 아니어서 위 피고들이 선의이거나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E이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의 대금 중 상당 부분을 피고들에게 양도하여 채무초과상태가 심화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수익자들인 위 피고들의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라고 인정할만한 증거, 즉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채권양도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었다거나 또는 피고들이 E이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심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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