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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5. 3. 28. 선고 2023가단107869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23가단107869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대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C
피고
1. D
2. E
3. F
4. G
5. H
6. I
피고 1 내지 6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킴로펌
담당변호사 J
7. N
8. K
피고 7, 8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L, M
변론종결
2025. 2. 28.
판결선고
2025. 3. 28.

1. 피고 N, K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88,4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N은 2023. 10. 18.부터, 피고 K는 2023. 10. 19.부터 각 2025. 3.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D, E, F, G, H, I에 대한 각 청구 및 피고 N, K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D, E, F, G, H, I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N, K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N, K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64,125,000원 및 그 중 224,125,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4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마스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20. 3. 6. 거제시와 사이에, 원고가 2020. 3. 21.까지 거제시에 KF94 보건용 마스크 150,000장을 536,250,000원(1장당 3,575원)에 납품하는 내용의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긴급지원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D을 통해 마스크 물량을 확보하기로 하고, 피고 D의 요청에 따라 2020. 3. 4.부터 2020. 3. 8.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마스크 대금 합계 170,5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이미지1-0>라. 피고 D은 피고 I를 통하여 피고 N, K로부터 마스크 60,000장(이하 '이 사건 마스크'라 한다)을 매수하였는데, 피고 I는 피고 N, K로부터 마스크 1장당 2,500원에 매수하여 피고 D에게 마스크를 전매하면서 마스크 1장당 150원 내지 250원 상당의 전매차익을 남기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에 따라 이루어진 거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미지2-0>마. 원고는 2020. 3. 8. 피고 D을 통해 확보한 이 사건 마스크를 거제시에 납품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마스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로부터 인증을 받은 KF94 보건용 마스크가 아니라 성능과 품질이 불분명한 일반 마스크인 것으로 밝혀졌다. 바. 거제시는 2020. 3. 17.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마스크 전량이 제조사를 도용하였거나 알 수 없는 기준미달 위조제품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납품계약을 해지하고,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보증금 53,625,000원의 반환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납품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납입통보를 보냈고, 원고는 같은 날 거제시에 계약보증금 53,625,000원을 지급하였다. 사. 피고 N, K는 식약처장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KF94 보건용 마스크가 아님에도 정품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허위표시한 마스크를 제조하여 피고 D 등에게 판매한 행위로 사기, 약사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고단3047), 위 법원은 2023. 2. 17. 피고 N에 대하여 징역 1년을, 피고 K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였다.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 N, K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3. 11. 22. 피고 N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 K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수원지방법원 2023노1389), 위 항소심 판결은 202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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