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5. 3. 28. 선고 2023가단107869 판결
[손해배상(기)]
창원지방법원
판결
- 사건
- 2023가단107869 손해배상(기)
- 원고
- 주식회사 A
대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C - 피고
- 1. D
2. E
3. F
4. G
5. H
6. I
피고 1 내지 6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킴로펌
담당변호사 J
7. N
8. K
피고 7, 8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L, M - 변론종결
- 2025. 2. 28.
- 판결선고
- 2025. 3. 28.
주문
1. 피고 N, K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88,4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N은 2023. 10. 18.부터, 피고 K는 2023. 10. 19.부터 각 2025. 3.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의 피고 D, E, F, G, H, I에 대한 각 청구 및 피고 N, K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D, E, F, G, H, I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N, K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N, K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64,125,000원 및 그 중 224,125,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4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유
1. 기초사실가. 원고는 마스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20. 3. 6. 거제시와 사이에, 원고가 2020. 3. 21.까지 거제시에 KF94 보건용 마스크 150,000장을 536,250,000원(1장당 3,575원)에 납품하는 내용의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긴급지원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D을 통해 마스크 물량을 확보하기로 하고, 피고 D의 요청에 따라 2020. 3. 4.부터 2020. 3. 8.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마스크 대금 합계 170,500,000원을 송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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