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OX

로그인

창원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3가단108190 판결

[기타(금전)]


사건
2023가단108190 기타(금전)
원고
A씨 B종중
<주소>
대표자 회장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E
피고
D 주식회사
<주소>
대표이사 F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담당변호사 G,
최슬기
변론종결
2024. 1. 18.
판결선고
2024. 2. 8.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3,000,000원을 지급하라.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A씨 29세손 I를 중시조로 한 종중으로, 분할 전 <주소> 산45 임야 21,421㎡의 소유자였고, 피고는 J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으로 사업구역 편입대상 토지의 협의취득을 진행하였는데, 원고는 사업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 피고가 제시하는 손실보상금을 그대로 받아들여 위 소유 토지를 매도하고 인도하였는데, 다른 편입대상 토지의 소유자인 다른 종중들은 사업 진행에 협조하지 않아 결국 손실보상금 외에 평균 18.66%에 해당하는 거액의 추가합의금까지 지급받은 것을 알게 되었다. 이와 같은 추가합의금 지급은 형평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평균비율에 따른 추가합의금 373,000,000원(= 1,999,293,330원 × 18.66%)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종중 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된 소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이 이러한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그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소송요건이 흠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는 민법상 비법인사단인 원고가 원고의 소유이던 임야에 관하여 추가 합의금 청구를 하는 것으로, 준총유관계에 속하는 비법인사단의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하여 종중 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송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사 김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