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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4. 7. 4. 선고 2023가단109353 판결

[대여금]


사건
2023가단109353 대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율
담당변호사 황석보
피고
1. B
2. 주식회사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광호
변론종결
2024. 6. 13.
판결선고
2024. 7. 4.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5.부터 2021. 7. 6.까지 연 24%, 그 다음날부터 2023. 5. 4.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C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들은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2. 25.부터 2021. 7. 6.까지 연 24%,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 12. 소외 D의 계좌에 16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D가 2017. 9. 14. 피고 B의 계좌에 그 중 1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고, 지금은 대표자인 사내이사이다. 다. 피고 주식회사 C는 위와 같이 송금된 100,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일 2017. 12. 31., 이자 매월 2%로 정한 차용증서를 채무자를 피고 주식회사 C로, 채권자를 원고로 하여 작성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C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인감증명서와 함께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인정근거】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1, 갑2, 갑4-1, 갑4-2, 갑4-3, 을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1억원을 D가 피고 B에게 대여한다고 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C가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므로, 피고 B와 피고 주식회사 C에게 대여한 것이고, 따라서 그 채무자 중 1인인 피고 B도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C가 단독으로 차용한 것이라고 다툰다.
앞서 본 바와 같이 D의 계좌에서 피고 B의 계좌로 100,0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피고 B가 차용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을1, 갑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2017. 10. 14. 2,000,000원, 2020. 2. 24. 50,000,000원이 각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위 대여금의 변제에 관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피고 B가 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D가 원고에게 피고 B에게 대여한다고 말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차용증이 피고 주식회사 C의 단독 명의로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B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던 사유에 대한 아무런 주장 및 입증이 없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주식회사 C가 2017. 9. 14.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이자율 월 2%, 변제기 2017. 12. 31.로 각 정하여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2. 25.부터 2021. 7. 6.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24%,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3. 5. 4.까지는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B의 계좌를 통하여 2020. 2. 24.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50,000,000원에 관하여 위 차용금 100,000,000원의 원금에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원고와 사이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가 위와 같이 변제받으면서 위 차용금의 이자 부분을 감액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피고 주식회사 C는 2017. 10. 14. 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을1의 기재에 의하면 2017. 10. 14. 피고 B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2,0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2017. 9. 14.부터 2017. 10. 14.까지의 약정이자율에 따른 이자가 2,000,000원이므로, 위 2,000,000원은 100,000,000원에 대한 이자로 보이고,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100,000,000원의 차용금의 원금은 변제되지 않았고, 나아가 2017. 10. 14.부터 2020. 2. 24.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50,000,000원을 넘는 것이 계산상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2,000,000원을 지급한 것만으로 원고가 구하는 100,000,000원의 원금의 일부라도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심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