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4. 5. 9. 선고 2023가합102151 판결
[청구이의]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 사건
- 2023가합102151 청구이의
- 원고
-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형 - 피고
- 1. 주식회사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규로
담당변호사 이정한 - 변론종결
- 2024. 3. 14.
- 판결선고
- 2024. 5. 9.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3. 9. 26. 선고 2012가합7588창원지방법원 2013. 9. 26. 선고 2012가합7588호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이유
1. 기초사실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하기로 한다)의 대표이사인 E과 피고 C에 대한 아래와 같은 사기의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고 한다)로 기소되어 2013. 9. 4. 징역 1년 2월(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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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판결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원고가 이를 알지 못했고,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 당시까지도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는바, 원고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등재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채무에 대하여도 이 사건 면책 결정의 효력이 미쳐 면책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하여 사기죄의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채무는 원고의 사기 범행 즉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이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3호<각주1>가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고, 원고는 형사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기에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원고에게 사기죄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논리적 순서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하여 먼저 살핀다.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사기죄의 편취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위 2013고단660호)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사기’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과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판결(위 2013고단660호)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채무가 면책되었는지에 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만 한다) 제566조 단서 제3호는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채무자의 채무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면책결정에 의하여 그 채무에 관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90477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9047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 B을 운영하는 위 E에게 ‘화재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며 기망하여 위 125,000,000원 상당의 공사를 대신하게 한 사실, 원고가 피고 C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위 34,00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위 형사판결(위 2013고단660호)에서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편취한 것으로 인정된 공사대금 상당액에 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채무는 위 규정에서 정한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채무는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비면책채권이어서 이 사건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각주1)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