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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3고단122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공갈]


사건
2023고단1226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나. 공갈
피고인
1.가.나. A
2.가. B
3.가. C
4.가. D
검사
임홍석(기소), 장예솔(공판)
변호인
변호사 방광호(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박연경(피고인 B, C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금평 담당변호사 오주영(피고인 D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3. 9. 22.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지위 E은 2020. 10. 12. 경기도 시흥시 일원에서 F노동조합을 설립하였고, 위 조합은 2021. 1. 8.부터 상위단체인 G단체에 소속되었다. 그리고 피고인 A는 2021. 6. 18. F노동조합의 인준을 받아 창원시 의창구 H빌딩 2층에 사무실을 두고 F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본부를 설립하였고, 2021. 12. 28. F노동조합은 I노동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피고인 A는 I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본부 본부장이다. 피고인 B은 I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본부 사무국장이다. 피고인 C은 I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본부 조직부장이다. 피고인 D는 과거 2020. 4. 9. J이 설립하고 피고인 B이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던 K노동조합(위 ‘F노동조합’과 다른 조합으로, 위와 같이 2020. 4. 9.경 설립되었다가 2021. 6.경에 없어진 조합이다) 부산·울산·경남본부의 부본부장이었던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I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본부를 운영하면서 피고인들의 임금, 노동조합 사무실 운영비, 식대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신축 공사현장을 찾아 다니면서 원청으로부터 하청업체가 선정된 것이 확인되면 해당 하청업체에게 해체정리나 세대청소 관련 일자리를 달라고 반복적으로 찾아 가 종용하고,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공사현장의 행정법규 위반이나 불법 외국인 고용 등 문제를 고발하거나 공사현장 인근에서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조합에서 실제로 채용된 근로자가 없는 공사현장에 대해 근로면제자를 지정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건설업체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L지구 M단지 공사현장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21. 8.경 김해시 N에 있는 L지구 M단지 공사현장에서, 공사 하청업체로 선정된 ㈜O의 현장소장 P을 찾아가 노동조합 명함을 제시하며 해체정리와 세대청소 일자리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현장소장 P은 자신은 채용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원거리 촬영이 가능한 고성능 카메라를 들고 공사현장이 잘 보이는 인근 건물 옥상에 올라가 ㈜O을 압박할 행정법규 위반행위, 불법 외국인 고용행위 등의 단서를 포착하려 시도하다가, ㈜O의 전무이사인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부산시 동래구 R건물 S호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노동조합 조끼를 입고 서서 옆에서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해체정리와 세대청소 일자리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T 단체 때문에 일자리를 주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자, “전무님, 그러면 단협비라도 좀 챙겨 주이소”라고 말하며 돈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생각해 보겠다고 하자 퇴거하였다가 일주일 뒤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동일한 요구를 반복적으로 하며 피해자를 압박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9. 1. 위 ㈜O 사무실로 다시 피해자를 찾아 가, 피고인 B이 옆에 서 있는 가운데 피고인 A가 “전무님, 창원에도 또 현장이 있던데, 이 두 개 현장일자리를 저희에게 못 줄 것이면 단협비라도 챙겨 주이소. 전무님 현장이 이 외에도 부산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개 현장을 못 준단 말입니까. 두 개 현장 단협비를 찍어 주이소”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행정법규 위반 등 고발 또는 집회 등을 통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같이 행동하는 노동조합 관계자들의 부탁을 거절할 경우 고발 또는 집회 등을 통해 공사방해를 하는 선례를 알고 있었던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더 이상 현장에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약속을 받고, 위 공사현장에 채용된 피고인들의 근로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면제자를 ‘U’으로 지정하고 8개월 동안 매월 880,000원을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2021. 10. 27.부터 2022. 5.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고인들이 지정한 I노동조합 명의 V조합 계좌로 합계 6,917,2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창원마산합포구 W아파트 공사현장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21. 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X에 있는 W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공사 하청업체로 선정된 ㈜O의 현장소장 Y을 찾아가 노동조합 명함을 제시하며 해체정리와 세대청소 일자리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현장소장 Y은 자신은 채용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21. 9. 1. 위 ㈜O 사무실로 피해자인 ㈜O 전무이사 Q을 찾아 가, 피고인 B이 옆에 서 있는 가운데 피고인 A가 “전무님, 창원에도 또 현장이 있던데, 이 두 개 현장 일자리를 저희에게 못 줄 것이면 단협비라도 챙겨 주이소. 전무님 현장이 이 외에도 부산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개 현장을 못 준단 말입니까. 두 개 현장 단협비를 찍어 주이소”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행정법규 위반 등 고발 또는 집회 등을 통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같이 행동하는 노동조합 관계자들의 부탁을 거절할 경우 고발 또는 집회 등을 통해 공사방해를 하는 선례를 알고 있었던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더 이상 현장에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약속을 받고, 위 공사현장에 채용된 피고인들의 근로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면제자를 ‘B’으로 지정하고 8개월 동안 매월 880,000원을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2021. 10. 27.부터 2022. 5.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제2항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고인들이 지정한 I노동조합 명의 V조합 계좌로 합계 6,917,2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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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거제 Z건물 공사현장 관련 범행 피고인 B은 2021. 9.경 거제시 AA에 있는 Z건물 공사현장에 수회 방문하여 공사 하청업체가 AB㈜로 선정된 것을 파악하고는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AB은 AC의 자회사로 내가 그곳의 상무 AD를 잘 알고 있으니, 내가 협상을 하겠다. 그러니 현장소장을 찾아가지 말고 일단 집회 신고만 해 놓으라’는 취지로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B은 2021. 9. 30. 거제경찰서에 2021. 10. 2.부터 2021. 10. 30.까지 위 공사현장 앞에서 30명 상당이 BL대회 집회를 열겠다는 취지의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21. 9.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AE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AB㈜ 사무실로 찾아 가 AC의 상무인 피해자 AD에게 ‘공사현장에 우리 조합원들을 채용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면서 단체협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T단체과 이미 협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에게 ‘끝까지 한 번 해보실랍니까. 사무실 운영이 어려운데, 좋은 게 좋다고 운영비 명목으로 해서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마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행정법규 위반 등으로 고발하거나 집회 등을 통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같이 행동하는 노동조합 관계자들의 부탁을 거절할 경우 고발 또는 집회 등을 통해 공사방해를 하는 선례를 알고 있었던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더 이상 현장에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약속을 받고, 위 공사현장에 채용된 피고인들의 근로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면제자를 ‘A’로 지정하고 6개월 동안 매월 1,300,000원을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2021. 11. 15.부터 2022. 4.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제3항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고인들이 지정한 I노동조합 명의 V조합 계좌로 합계 7,639,62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공사현장을 찾아가 금원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AF 공사현장 관련 범행 피고인 B, C은 2022. 5.경 김해시 AG에 있는 AF 공사현장의 ㈜AH 현장사무실로 찾아 가 그곳 현장소장에게 노동조합 명함을 제시하며 해체정리와 세대청소 일자리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현장소장이 현장에서는 채용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니 본사로 찾아가라며 거절하자, 그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AH의 이사인 피해자 AI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여 해체정리와 세대청소의 일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하면 고발이나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이에 피해자는 더 이상 거부를 하지 못하고 피고인 A에게 현장사무실에서 만나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A는 2022. 7. 초순경 위 ㈜AH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집회 신고하고 바로 집회를 하겠습니다’라고 협박하고, ‘채용이 안되면 단협이라도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같이 행동하는 노동조합 관계자들의 부탁을 거절할 경우 고발 또는 집회 등을 통해 공사방해를 하는 선례를 알고 있었던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더 이상 현장에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약속을 받고, 위 공사현장에 채용된 피고인들의 근로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면제자를 ‘A’로 지정하고 6개월 동안 매월 1,075,000원을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회사의 본사로 찾아가 단체협약서를 받아오는 역할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2022. 9. 30.부터 2022. 12.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제4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고인들이 지정한 I노동조합 명의 V조합 계좌로 합계 4,213,84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양산 AJ아파트 공사현장 관련 범행 피고인 B, C은 2022. 5.경 양산시 AK지구 AL 블록 AJ아파트 공사현장에 찾아가 그곳의 공사를 맡은 AM의 현장소장 AN에게 노동조합 명함을 제시하며 해체정리와 세대청소 일자리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현장소장이 현장에서는 채용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니 본사로 찾아가라며 거절하자, 그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AH의 이사이자 AM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해자 AI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여 해체정리와 세대청소의 일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하면 고발이나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이에 피해자는 더 이상 거부를 하지 못하고 피고인 A에게 현장사무실에서 만나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A는 2022. 7. 초순경 위 ㈜AH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집회 신고하고 바로 집회를 하겠습니다’라고 협박하고, ‘채용이 안되면 단협이라도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같이 행동하는 노동조합 관계자들의 부탁을 거절할 경우 고발 또는 집회 등을 통해 공사방해를 하는 선례를 알고 있었던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더 이상 현장에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약속을 받고, 위 공사현장에 채용된 피고인들의 근로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면제자를 ‘B’으로 지정하고 6개월 동안 매월 1,075,000원을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회사의 본사로 찾아가 단체협약서를 받아오는 역할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2022. 9. 30.부터 2022. 12.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제5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고인들이 지정한 I노동조합 명의 V조합 계좌로 합계 4,204,93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다. 부산 기장군 AO 공동주택 공사현장 관련 범행 피고인 A로부터 단체협약을 체결해 오라는 지시를 받은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22. 11. 초순경 부산기장군 AP에 있는 AO 공동주택 공사현장의 공사업체인 AQ의 사무실로 찾아가, 피고인 C은 옆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 B은 위 공사업체 공무대리 AR에게 ‘우리가 어떻게 왔는지 알지요, 여기 현장에 우리 사람 좀 쓰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이에 위 AR이 공사현장에서는 결정권한이 없으니 AS 상무나 회사로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자, 피고인 B과 피고인 AT은 그곳을 나와 AS 상무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만나지 못하자, 다시 위 AR을 찾아가 ‘저번에 말한 거결정이 났습니까’라고 계속하여 압박을 하고, AS 상무와 지속적으로 전화 연락을 시도하면서 동시에 AQ의 거제, 통영 지역 공사현장을 찾아 가 ‘AS 상무가 고의적으로 우리를 만나는 것을 피하는데 그래봐야 좋을 것 없다’는 말을 퍼뜨렸고 그 말을 전달받고 압박감을 느낀 피해자 AS은 피고인들을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22. 12. 2. 09:00경 통영시 AU아파트 공사현장에 찾아 가, 피해자 AS에게 해체정리나 세대청소 일자리를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T단체 때문에 어렵다고 말하자 ‘그러면 단협비라도 지급해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같이 행동하는 노동조합 관계자들의 부탁을 거절할 경우 고발 또는 집회 등을 통해 공사방해를 하는 선례를 알고 있었던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더 이상 현장에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약속을 받고, 위 공사현장에 채용된 피고인들의 근로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면제자를 ‘AV’으로 지정하고 8개월 동안 매월 1,325,000원을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8개월 간 10,60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려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대대적으로 AW노동조합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는 소문을 들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AQ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단협비를 받지 말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B은 2023. 1. 16. 위 공무대리 AR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단체 협약은 없던 일로 하자’라고 말하면서 돈을 보내지 말라고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10.경 김해시 AX건물 3층 주택 공사현장 인근에서, 피고인의 집까지 들려오는 위 공사현장의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위 공사현장으로 찾아 가 살펴보니 공사를 진행하려 하는 것을 보고는 노동조합의 위세를 이용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AY을 만나, AY에게 ‘여기 현장에 소음과 먼지가 너무 심하게 난다. 내가 AZ단체 울산경남본부장이다. 여기 현장에 어차피 자재정리, 현장정리를 할 사람을 써야 하는데 어차피 사람 쓸 거 우리 쪽 사람을 써 달라’고 요구하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같이 행동하는 노동조합 관계자의 부탁을 거절할 경우 고발 또는 집회 등을 통해 공사방해를 하는 선례를 알고 있었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더 이상 현장에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약속을 받고, 위 공사현장에 채용된 피고인의 근로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면제자를 ‘BA’으로 지정하고 2021. 11.부터 2022. 1.까지 매달 5일씩 일한 노무비 984,580원을 집행하는 노무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2021. 12. 6.부터 2022. 2.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제6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고인이 지정한 I노동조합 부산지부 명의 V조합 계좌로 합계 3,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4. 피고인 D, B 및 BC의 공동범행 K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던 피고인들과 BC(위 K노동조합의 현장사업부장)는 위와 같은 수법으로 공사현장을 찾아가 금원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1.경 부산 부산진구 BD에 있는 BE공원 공사현장의 공사를 담당하는 AQ의 현장사무실로 찾아가 공무대리 AR을 만나 노동조합 명함을 제시하고, 노동조합의 위력을 과시하면서 해체정리나 세대청소 일자리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 D는 위 AQ의 상무인 피해자 AS을 만나 동일한 요구를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지속적인 연락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압박하고, 이후 피해자를 다시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일자리가 안되면 단협비라도 달라’고 요구하면서 마치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행정법규 위반 등으로 고발하거나 집회 등을 통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같이 행동하는 노동조합 관계자의 부탁을 거절할 경우 고발 또는 집회 등을 통해 공사방해를 하는 선례를 알고 있었던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더 이상 현장에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약속을 받고, 위 공사현장에 채용된 피고인의 근로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면제자를 ‘B’과 ‘BC’로 지정하고 2020. 12.부터 2022. 6.까지 매달 9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2021. 1. 29.부터 2022. 8.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제7항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고인들이 지정한 K노동조합 명의 V조합 계좌로 합계 16,428,35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D, BF,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S, BG, AR, BH, AY, BI,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들이 작성한 단체협약서 확인 및 갈취금원의 성격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금 및 수취계좌 특정), 수사보고서(2023-233호 계좌영장 집행 및 거래내역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AI가 제출한 단체협약서 등 자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건설사 BJ의 이체내역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B의 김해지역 집회신고 및 집회개최현황), 입건전조사보고서(O의 단체협약서 및 근로자 명세표 등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노동조합계좌분석을 통한 실체파악에 대한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A, B의 공사현장 도촬 포착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B과 AS 상무 통화녹취록), 입건전조사보고서(부산 BE공원 현장 단협비 지급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BJ 허위노무비 지급명세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거제시 BK에 있는 Z아파트 공사현장 근로면제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미수 범행 제외),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의 미수 범행]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 하한만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공사가 방해될 경우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건설 회사들의 처지를 악용하여 단체협약비 명목 등으로 금전을 갈취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건설 회사들의 손실은 모두 소비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노동조합의 지역본부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지휘하였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공갈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AS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피공갈자인 Q, AD, AI, AY)과 모두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로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회사들 대부분과도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들에게 합계 2,350만 원 상당을 변제 내지 공탁하였고 공동공갈 미수 범행의 피해자인 AS을 위하여도 1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에 노력을 기울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감되어 있으면서 어느 정도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 대한 사회봉사 시간을 정하는 데에 참작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 미수 범행 제외]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20일 ∼ 2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의 미수 범행]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20일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 하한만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은 비록 A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대부분 범행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노동조합의 사무국장으로서 피해자들과의 교섭 등 실무에 관여한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A의 지시를 받은 범행과 별도로 이 사건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행도 추가로 저질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액이 크다.
다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A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들은 나머지 피고인들의 처벌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미수 범행 제외)]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나.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의 미수 범행]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 하한만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은 노동조합의 조직부장으로서 A가 피해자들과 교섭할 당시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이 미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3,000만 원 미만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은 노동조합의 부본부장으로서 주도적으로 교섭을 담당하고 피해자를 압박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은 1건이고 그 피해금액이 1,600만 원 상당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피고인들 모두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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