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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4. 5. 1. 선고 2023고단1663, 2023고단2606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
2023고단1663, 2606(병합)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현동길(기소), 유형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태우
판결선고
2024. 5.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 죄 사 실
[2023고단1663]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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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관할관청에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고 유기성오니류를 재활용하여 지렁이 분변토를 생산하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고 폐기물을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아닌 곳에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5. 31.경 위 C에서 배출자로부터 위탁받은 폐기물인 유기성오니류 약 2,277톤을 위 농장 재활용시설 3,369㎡ 중 지렁이를 사육하지 아니한 1,980㎡ 부분에 반입한 후 신고한 내용과 달리 지렁이에게 먹이로 주지 아니하고 그대로 적치하여, 재활용시설이 아닌 시설에서 처리하여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 [2023고단2606] 환경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보관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업자는 관할관청의 폐기물처리명령을 이행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31.경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폐기물(유기성 오니류) 약 2,277톤을 부적정 처리한 사실로 단속되어 2023. 8. 11. 김해시장으로부터 2023. 8. 26.까지 보관된 부적정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라는 내용의 폐기물처리명령을 통지 받았음에도 위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66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 현장확인 및 사진첨부)
1. 고발장, 담당공무원 진술서, 출장복명서, 현장사진,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증
[2023고단260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사실, 담당공무원 진술서
1. 처분사전통지서, 처리명령통지서, 행정처분명령서, 수령확인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재활용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처리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사육 중이던 지렁이가 2021년, 2022년 두 차례에 걸친 침수피해를 입으면서 대부분 폐사하여 지렁이분변토를 생산할 수 없게 된 것일 뿐, 당초 허가받은 재활용 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리하였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폐기물 재활용시설로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초 허가받은 기준과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한 이상 그 시설은 더 이상 허가받은 폐기물 처분시설 내지 재활용시설이라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허가받은 폐기물 재활용시설은 폐기물처리법 제2조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가 규정하는 재활용시설 중 생물학적 재활용시설로서 지렁이를 이용하여 분변토를 생산하는 퇴비화시설에 해당하는데, 허가조건에는 1일 최대 12.9톤의 지렁이분변토를 생산하도록 되어 있고, 위와 같이 지렁이분변토를 생산하기 위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별표 5의3의 위임에 따라 고시된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0-71호)에 따라 일정한 환기시설, 급수장치 등을 갖춘 지렁이 사육시설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은 이와 같은 시설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2년 이상 유기성 오니를 피고인이 허가받은 재활용시설 부지에 적치한 채로 단순히 건조시키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위 시설은 더 이상 폐기물관리법이 규정하는 재활용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폐기물처리기준위반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1호, 제39조의3(폐기물처리명령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수해로 인한 침수피해를 입으면서 사육 중이던 지렁이가 폐사함에 따라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