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4. 5. 1. 선고 2023고단1663, 2023고단2606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
창원지방법원
판결
- 사건
- 2023고단1663, 2606(병합) 폐기물관리법위반
- 피고인
- A
- 검사
- 현동길(기소), 유형일(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정태우
- 판결선고
- 2024. 5. 1.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23고단1663]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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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2023고단166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 현장확인 및 사진첨부)
1. 고발장, 담당공무원 진술서, 출장복명서, 현장사진,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증
[2023고단260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사실, 담당공무원 진술서
1. 처분사전통지서, 처리명령통지서, 행정처분명령서, 수령확인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재활용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처리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사육 중이던 지렁이가 2021년, 2022년 두 차례에 걸친 침수피해를 입으면서 대부분 폐사하여 지렁이분변토를 생산할 수 없게 된 것일 뿐, 당초 허가받은 재활용 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리하였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폐기물 재활용시설로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초 허가받은 기준과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한 이상 그 시설은 더 이상 허가받은 폐기물 처분시설 내지 재활용시설이라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허가받은 폐기물 재활용시설은 폐기물처리법 제2조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가 규정하는 재활용시설 중 생물학적 재활용시설로서 지렁이를 이용하여 분변토를 생산하는 퇴비화시설에 해당하는데, 허가조건에는 1일 최대 12.9톤의 지렁이분변토를 생산하도록 되어 있고, 위와 같이 지렁이분변토를 생산하기 위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별표 5의3의 위임에 따라 고시된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0-71호)에 따라 일정한 환기시설, 급수장치 등을 갖춘 지렁이 사육시설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은 이와 같은 시설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2년 이상 유기성 오니를 피고인이 허가받은 재활용시설 부지에 적치한 채로 단순히 건조시키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위 시설은 더 이상 폐기물관리법이 규정하는 재활용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제13조 제1항(폐기물처리기준위반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1호, 제39조의3제39조의3(폐기물처리명령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수해로 인한 침수피해를 입으면서 사육 중이던 지렁이가 폐사함에 따라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