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4. 2. 1. 선고 2023노209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공연음란]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 사건
- 2023노20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공연음란
- 피고인
- A
- 항소인
- 쌍방
- 검사
- 임성열(기소), 최승훈(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정택화
- 원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3고단891창원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3고단891 판결
- 판결선고
- 2024. 2. 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 8개월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카메라의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았고, 누르려는 의사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8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 판단
원심은 그 판결문 제6면 ‘2. 판단’ 이하의 사실 및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 판단
원심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촬영을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화면에 비치는 여성의 모습을 보기 위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를 내밀었을 뿐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들 주변에서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모습, 피해자들 방향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향하게 하는 모습이 확인되지만, 피고인이 ‘촬영’ 버튼을 누르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3) 압수된 휴대전화(증 제1호증)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동영상 촬영을 하다가 저장명령이 내려지지 않고 촬영이 종료되는 경우 그 영상정보가 주기억장치에 임시저장 되었다가 보조기억장치 등에 저장되지 않아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영상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촬영이 실행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피고인이 과거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교체한 전력이 있고,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휴대전화와 압수된 휴대전화의 케이스 색상이 다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교체하였다거나 다른 휴대전화를 소지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휴대전화의 카메라 어플을 켜지 않았다고 하였다가 원심에서는 카메라 어플을 켰지만 촬영은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C 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도주하기도 하였으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촬영’ 버튼을 눌렀다거나 촬영을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과 공연음란 범행 기재 부분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목격자 C 직원 사건 당시 상황 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현장 CCTV 등
1. 판시 전과 : 피의자의 동종 누범 성범죄 전력 판결문 등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심에서 추가 고려하여야 할 양형조건이나 정상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제2항 부분 기재와 같다.
2. 판단
앞의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