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4. 10. 15. 선고 2023노2092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 사건
- 2023노209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피고인
- A
- 항소인
- 쌍방
- 검사
- 김미은(기소), 유형일(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이미나(국선)
- 원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3고정39창원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3고정39 판결
- 판결선고
- 2024. 10. 15.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가. 검사
원심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이 증명되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결과를 포함하여 당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였고, 방송을 하면서 피고인과 서로 다투거나 서로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한 적은 있고, “계속 그쪽(피고인) 채널의 시청자분들이 오셔서 구체적으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계속 어그로를, 그러니까 관심 그런 거로 방송에 방해가 됐던 것은 확실합니다.” 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인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갈등 상황이 인정된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L야 안녕”이라는 말을 해서, 반말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이후로 방송에서 피고인에 대해 어떤 발언을 계속 이어갔는지는 잘 기억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L야 안녕”이라는 말을 한 후 바로 피고인을 차단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 밖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한 채널에 있던 시청자들이 와서 피해자의 방송을 방해해서 퇴장을 시킨 적이 있고, 그 당시 퇴장을 시키면서 욕을 하였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지 약 4년여가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증인신문이라는 점에서 이는 피해자의 특수한 뇌병변 장애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보편적인 기억력의 한계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꺼져, 이 씨발 새끼야’ 라는 욕은 하지 않았지만, 안 좋게 얘기한 것은 맞는데, 안 좋게 얘기한 구체적인 내용은 그냥 나가달라는 취지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피고인의 발언 내용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고, 위 나.항과 같이 피해자가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나 상황까지는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그냥 나가달라는 취지의 안 좋은 말’을 한 피해자의 반응을 다소 과장하였을 뿐,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전체적인 취지에서는 사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
4.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의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