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4. 5. 28. 선고 2023노2996, 2024노88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상해]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 사건
- 2023노29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2024노883(병합) 상해
- 피고인
- A
- 항소인
- 피고인
- 검사
- 김나연, 김주성(기소), 유형일(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이미나(국선)
- 원심판결
- 1. 창원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23고단1124창원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23고단1124 판결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 3. 12. 선고 2024고단6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 3. 12. 선고 2024고단6 판결 - 판결선고
- 2024. 5. 28.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1년 등, 제2 원심: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법원은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각 원심판시 죄는 형법 제37조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개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죄책이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마약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함께 수용되어 있는 피해자를 때려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