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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4. 6. 18. 선고 2023노3259 판결

[폭행]


1
사건
2023노3259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미은(기소), 유형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미나(국선)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11. 16. 선고 2023고정448 판결
판결선고
2024. 6. 18.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소송절차 위반
형사소송법 제276조에 의하면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같은 법 제36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하여 다시 기일을 정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16166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제1회 공판기일(2023. 10. 5.)에 피고인이 불출석하자 기일을 연기하면서 제2회 공판기일(2015. 1. 26.)을 지정하면서 공판기일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도 불출석하자 기일을 연기하면서 제3회 공판기일(2023. 10. 31.)을 지정하면서도 공판기일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제3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음에도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선고기일(2023. 11. 16.)을 지정하면서 피고인소환장을 송달한 사실,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자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위 제2, 3회 공판기일의 개정에 대해서는 적법한 공판기일의 통지가 없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5조가 적용될 수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출석 없이 위 공판기일을 열어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76조가 규정한 피고인의 출석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피고인이 제2, 3회 공판기일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3. 9.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 및 벌금 30만 원 등을 선고받고 2024. 2.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창원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2고단2905, 2023고단124(병합), 2023고단240(병합), 2023고단604(병합), 2023고단730(병합), 2023고단1025(병합)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3. 12. 20. 선고 2023노298, 2023노373(병합), 2023노484(병합), 2023노542(병합) 판결의 제4 원심판결이기도 하다]. 피고인의 원심 판시 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23. 9.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 및 벌금 30만 원 등을 선고받고 2024. 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말미에 “판결문(창원지방법원 2022고단2905호) 3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건으로 재판을 받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주연(재판장) 곽리찬 석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