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4. 6. 11. 선고 2023노3456 판결
[상해]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 사건
- 2023노3456 상해
- 피고인
- A
- 항소인
- 피고인
- 검사
- 우희준(기소), 유형일(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이미나(국선)
- 원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11. 29. 선고 2023고단1031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11. 29. 선고 2023고단1031 판결
- 판결선고
- 2024. 6. 1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3. 9.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중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4. 2.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원심 판시 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해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변경은 원심판결 선고 후 발생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 말미에 ”피고인은 2023. 9.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중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4.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중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말미에 “결정문(대법원 2024도727대법원 2024도727), 판결문(창원지방법원 2023노2493창원지방법원 2023노2493), 판결문(창원지방법원 2022고단2959, 2023고단741(병합)창원지방법원 2022고단2959, 2023고단741(병합)등), 사건요약정보조회”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다른 범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양형조사 결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탁한 100만 원을 찾아가겠다고 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고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