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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5. 4. 3. 선고 2024가단131197 판결

[추심금]


사건
2024가단131197 추심금
원고
주식회사 A
대표청산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킴로펌
담당변호사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피고
주식회사 T
대표자 사내이사 U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25. 4. 3.

1. 피고는 원고에게 302,693,528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당사자 관계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V, W, X에 대한 손해배상(기) 사건의 채권을 가진 자이고,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합니다)은 피고에 대하여 정산금 청구 채권을 보유한 자이며, 피고는 V에 지급해야 할 동 정산금 청구 채무에 관하여 원고가 받은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추심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자입니다.
2. 사건 경위
가. 피고의 V에 대한 정산금 청구 채무
1) 피고는 2019. 8. 1. 소외 주식회사 Y으로부터 <주소> 공장용지(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 합니다) 및 건물과 기계장치를 계약기간 2019. 8. 1.부터 2020. 7. 31.까지, 차임 월 2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사업장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피고는 2019. 6.경 V에게 이 사건 공장용지 및 건물, 기계장치를 차임 월 20,000,000원에 전대하였습니다.
3) 피고는 V이 판매한 골재대금을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받고, 그 돈에서 임대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V에 정산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이행해 왔습니다.
4) 피고는 2020. 9. 8. V에게 위 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서 'V 지급 금액
<각주1> 117,702,705원'으로 기재된 정산서를 교부하였습니다.
5) 피고는 V이 원고 주식회사 A 소유의 골재를 절취하여 판매한 것임을 알게 되었고, 골재대금이 A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V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6) 이에, V은 피고를 상대로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는 2024. 5. 9. "피고는 금전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것에 불과한 피고가 V의 반환요구를 거부할 아무런 법률적 권이 없다"는 판결 내용에 따라 V의 일부 승소 판결(갑 제3호증
창원지방법원 2022가합50666 판결문 참조)되었습니다.
나. 원고의 V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1) V은 2019. 8.경부터 2020. 5. 30.까지 원고 소유의 골재를 포함하여 약 2억, 4,800만 원 상당에 달하는 재물을 절취하여 판매하였습니다.
2) 원고는 위 사실을 알게 되어, 김해서부경찰서에 고소하였고, 창원지방법원에 기소되어 1심 유죄 선고가 되었습니다(갑 제4호증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3226 판결문 참조).
3) 원고는 위 판결을 토대로 V에게 손해배상(기) 사건으로 소제기 하였고, 2024. 6. 18. 무변론판결 선고되어, V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갑 제5호증
창원지방법원 2024가단107613 판결문 참조).
3. 추심명령 및 피고에 대한 송달 등
가. 원고는 위 집행권원으로 V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하였고, 이는 2024. 7. 4. 인용되었으며, 2024. 7. 9. 해당 결정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갑 제6호증 내지 7호증
창원지방법원 2024타채111953 결정문, 송달증명원 참조).
나. 원고는 2024. 7. 19. 위 결정문에 근거하여 작성한 추심금 지급을 요청하는 서면을 채무자에게 직접 전달하였음에도 추심이 이루어지지 않자, 2024. 8. 19. 추심금 지급을 재차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갑제8호증 내지 9호증 사진, 내용증명 참조).
그럼에도, 피고는 현재까지 위 추심금 지급요청에 대한 아무런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얻고자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

  1. 각주1)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에서는 'V에게 지급할 정산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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