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4. 11. 12. 선고 2024노1998 판결
[특수상해]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 사건
- 2024노1998 특수상해
- 피고인
- A
- 항소인
- 피고인
- 검사
- 한지현(기소), 유형일(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이미나(국선)
- 원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2024. 6. 26. 선고 2023고단3230창원지방법원 2024. 6. 26. 선고 2023고단3230 판결
- 판결선고
- 2024. 11. 1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공소장에 특수상해의 점에 대한 적용법조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제257조 제1항’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심은 특수상해의 범죄사실에 대해 위 적용법조가 아닌 특수폭행에 해당하는 ‘형법 제261조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제260조 제1항’을 적용하였다. 원심은 해당법조를 잘못 적용하였거나 특수상해의 축소사실인 특수폭행을 인정한 이유를 불비한 위법이 있고, 그로 인해 정상참작감경 없이 특수상해죄의 법정형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였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다수의 폭력성 발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본건 범행에 이른 점, 소주잔을 피해자 얼굴에 던져 맞혀 상해를 가하였는바 상해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떠나 위험성이 컸던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다행히 상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