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4. 12. 10. 선고 2024노225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 사건
- 2024노22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피고인
- A
- 항소인
- 피고인
- 검사
- 김주성(기소), 유형일(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이미나(국선)
- 원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 7. 10. 선고 2023고단1230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 7. 10. 선고 2023고단1230 판결
- 판결선고
- 2024. 12. 10.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의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