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OX

로그인

창원지방법원 2024. 5. 28. 선고 2024노679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1
사건
2024노679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강희윤(기소), 유형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영민(국선)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3고단828, 2023고단1340(병합), 2023고단2627(병합) 판결 및 2023초기2041 배상명령신청
판결선고
2024. 5. 28.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문 제7쪽 마지막 행의 ”합계 1,500만 원 상당“은 ”합계 2,000만 원 상당“으로 경정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의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문 제7쪽 마지막 행의 ”합계 1,500만 원 상당“은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연(재판장) 곽리찬 석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