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4.12.18.선고2023가단28867판결
[부당이득금]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결
- 사건
- 2023가단28867 부당이득금
- 원고
-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이현
담당변호사 최대견 - 피고
- 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김정규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도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안혜정 - 변론종결
- 2024. 11. 6.
- 판결선고
- 2024. 12. 18
.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는 114,297,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C는 26,439,28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유
1. 기초사실가. 원고는 쇼핑몰 상품 후기 작성업무와 관련된 구인을 한다는 문자메세지를 받고 ‘D’이라는 카카오톡 대화명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소개받고 이 사건 회사와 영업 매니저 활동비용 지급계약서도 작성하였다. 나. 원고가 상품 후기 작성업무를 하던 중 이 사건 회사 직원이라는 F을 소개받았고, F으로부터 수수료율이 높은 팀미션에 참여하려면 선납이 필요하고 48시간 이내에 정상환급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2023. 12. 5.부터 같은 달 7.까지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 G의 계좌에서 별지 표 입금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 B의 우리은행 계좌로 114,297,740원, 피고 C의 대구은행 계좌로 26,439,282원을 각 송금하였으나, 48시간 이내에 환급을 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 C는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 C 명의의 통장 계좌로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대구은행 계좌를 제공하였으나, 결국 대출은 받지 못한채 원고의 송금 계좌로 사용되었다. 라. 피고 B는 제3자에게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과 관련하여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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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부당이득반환 청구)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피고들 명의 계좌로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 B는 114,297,740원, 피고 C는 26,439,282원 각 송금 받아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741조민법 제741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들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경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행위를 하여 성명불상자의 원고에 대한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민법 제760조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피고 B는 114,297,740원, 피고 C는 26,439,2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주위적 청구(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3838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383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예금 계좌로 돈을 송금함에 따라 피고들이 위 돈 상당액의 이득을 취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고들이 위 돈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 실질적인 이득자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성명불상자에게 본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 등을 양도하여 위 각 계좌는 성명불상자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들이 실질적으로 원고가 피고들 명의 계좌에 입금한 돈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예비적 청구(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성명불상자들의 원고에 대한 기망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피고들이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원고에 대한 기망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1) 관련 법리
민법 제760조 제3항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 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등 참조).
한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현금카드 등의 전자식 카드나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에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예금주의 명의와 다른 사람이 전자금융거래를 함으로 인하여 투명하지 못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목적이나 이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의 내용이 다양하므로, 접근매체의 양도 자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잘못된 신뢰를 형성하여 해당 금융거래에 관한 원인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접근매체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전자금융거래에 의한 법률효과를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넘어 그 전자금융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접근매체 양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불법행위에 접근매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명의자가 예견할 수 있어 접근매체의 양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견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된 목적 및 경위, 그 양도 목적의 실현 가능성, 양도의 대가나 이익의 존부, 양수인의 신원, 접근매체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내용 및 그 불법행위에 대한 접근매체의 기여도, 접근매체 이용 상황에 대한 양도인의 확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233886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23388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B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구약식청구된 사실, 피고 C도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성명불성자에게 통장 계좌를 제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을가 1 내지 7호증, 을나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할 당시 구체적으로 원고 주장과 같은 범죄행위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었다거나, 피고들이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와 원고가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기망을 당하여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민법 제760조 제3항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른 과실에 의한 방조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 C는 대출과 관련하여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 B 증권 거래에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우리은행 계좌 및 삼성증권 계좌를 대여하고 하루 5만원 또는 10만원의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 C가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통장은 1개, 피고 B는 2개(원고 송금 계좌로 사용된 계좌는 1개)에 불과하다.
④ 피고 C가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전적 대가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 B는 2023. 9. 14.부터 같은 해 11. 27.까지 3,500,000원 상당을 대가로 받았고 이를 공소사실로 하여 구약식이 청구된 상태이나, 달리 피고들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거나 기망행위를 방조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거나 처벌받은 적은 없다.
⑤ 피고들이 성명불상자들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할 당시 그러한 접근매체의 양도가 위법한 행위일 수도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일반적·추상적 인식만으로는 피고들의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불법행위에 접근매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