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 12. 12. 선고 2023고단57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결
- 사건
- 2023고단5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피고인
- A
- 검사
- 이현민(기소), 송혜경(공판)
- 변호인
- 변호사 김후
- 판결선고
- 2023. 12. 12.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누구든지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 성분의 디에타민정(이하 ‘디에타민’이라 한다)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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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및 감정 의뢰 회보 – 소변, 알약)
1. 감정의뢰회보(디에타민)
1. 압수물 디에타민정 30정 사진
1. 디에타민 매매 광고 게시글, 위장거래 관련 트위터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향정신성의약품 광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61조 제1항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제69조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에타민을 판매하기 위하여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판매하려고 하였는바, 디에타민의 오․남용으로 인한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다이어트를 위하여 합법적으로 디에타민을 처방받아 복용한 후 급전이 필요하여 남은 디에타민을 판매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