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1가단6204 판결
[손해배상(기)]
청주지방법원
판결
- 사건
- 2021가단6204 손해배상(기)
- 원고
- A
- 피고
-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금혜연, 정경태 - 변론종결
- 2022. 7. 15.
- 판결선고
- 2022. 8.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36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7.부터 2021. 9.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유
1. 기초사실○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실질적 운영자 D 및 그와 공모한 E, F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아래와 같은 허위 내용의 소위 'DMI마케팅플랜'을 설명하여 이에 속은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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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일부 다툼없는 사실, 갑 제22호증, 을 제3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성명불상자들(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D, E, F, N, O, P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임)과 공모하여 원고 등 투자자들에게 사업설명회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C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2018. 3. 4. 원고로 하여금 입회비 명목으로 1,348,000원을 C 본부장 O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원고로부터 총 63,432,000원을 O의 계좌, C 사무원 Q의 계좌, 피고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의 행위는 투자자에게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한 유사수신행위의 불법행위에도 해당한다.
원고는 수익금 및 포인트 명목으로 피고 등으로부터 총 21,064,5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공제한 나머지 피해금액 42,367,500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3. 판단
원고가 피고의 소개로 C의 DMI마케팅플랜사업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실, 원고와 피고가 각기 회원 모집·추천 활동을 하였고, 그 실적에 따른 회원등급이 원고는 Emerald등급, 피고는 Diamond 등급으로 피고가 더 높은 등급에 이른 사실, 피고는 C로부터 청주강서지역 센터장 직급을 부여받기까지 한 사실은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에다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피고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원고에게 'C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원금과 그 이상의 수익금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정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 C의 DMI마케팅플랜사업은 전형적으로 피라미드형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으로, D, E, F, N, O, P 등이 이를 주도하였다. 위 범행은 2018. 2월부터 2019년까지 자행되었다.
㉧ 피고와 원고는 위 범행기간 중 비교적 초기인 2018. 3월 이틀 간격으로 DMI마케팅플랜사업에 각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이후 원고는 Emerald의, 피고는 Diamond의 높은 회원등급에 이르렀을 정도로 각기 왕성한 회원 모집·추천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모두 고위 등급의 회원이라 하더라도 D, E, F, N, O, P 등과 함께 범행을 기획한 지위에 있었다고까지 볼 만한 사정은 없다.
◎ 원고와 피고는 같은 시기에 함께 C의 사업설명회, 강연, 세미나 등에 참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가 D 등 주모자들과 공모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원고를 기망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 피고가 C로부터 센터장(회원들의 입회비를 본사에 송금하고, 회원들의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업무를 수행함)의 직급을 부여받기는 하였으나, 원고도 자신이 모집·추천한 R, S 등이 센터장 직급을 부여받는 등 사실상 센터장 이상의 고위 직급자로서 활동하였다.
㉧ C의 DMI마케팅플랜사업에서 투자금 상환 내지 수당 등 지급의 구조는 오로지 하위 투자자들로부터 받는 입회비로 상위 투자자들의 투자금 상환과 수당 등의 지급에 충당하는 형태이며, 홍보비, 운영비 등 자금 지출이 상당한 반면 별달리 수익 실현이 불가능하여 결국 투자자들의 무한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기존 투자자들의 입회비가 모두 소진되어 필연적으로 수당 지급이나 투자금 상환이 중단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사업설명과 달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애초부터 없는 것이다(이는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4~5쪽에서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함).
원고는 C 전에도 'T' 등 다단계 업체에서 센터장을 맡아 회원 모집·추천 활동을 한 적이 있고, 한편 원고와 피고는 C 외에도 'U', 'V' 등 다단계 업체를 서로 소개하여 가입시키고 회원 모집·추천 활동을 한 바 있으므로 이러한 다단계 조직의 사업 내용이나 속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자들로 보인다.
㉧ 결론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C DMI마케팅플랜사업과 관련하여 같은 입장에 있는 피해자들이거나, 또는 자신들이 모집한 하위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C 주모자들의 범행에 묵시적으로 가담한 가해자들로 보일 뿐, 이와 달리 마치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피고가 C 주모자들과 공모하여 순수한 피해자인 원고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