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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2.11.22.선고2022가단66692판결

[청구이의]


사건
2022가단66692 청구이의
원고
A
소송대리인 B
피고
재단법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선아
변론종결
2022. 11. 15.
판결선고
2022. 11.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20. 4. 28. 선고 2019가소76167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원고는, 파산 및 면책 결정으로 이 사건 판결금 채무가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 8. 3. 수원지방법원에 2015하단3766호 및 2015하면3766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6. 4. 26. 파산선고 결정을 받고, 2016. 6. 29. 면책허가 결정을 받아 그 면책허가 결정이 2016. 7. 14.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는 면책되지 않는데, 갑 제1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97. 11. 8. 음주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진행 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그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운전자인 D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 교통사고 피해자 D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고,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F 주식회사)는 1998. 1. 26. 피해자 D측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피해자 D측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행사하여 2010. 4. 23.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0가단3671 판결<각주1>을 받았고, 그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추가로 이 사건 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판결금 채무는 원고의 피해자 D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와 실질이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금 채무는 면책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성우

  1. 각주1) “원고는 E 주식회사에게 21,258,74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 27.부터 2010. 1.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