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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2가합50731 판결

[양수금]


13
사건
2022가합50731 양수금
원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계로 담당변호사
김민희
피고
1. A 주식회사
2. B
3. C
4.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성 담당변호사
성진욱
5. E
6. F
7. G
8. H
9. I
변론종결
2023. 12. 6.
판결선고
2023. 12. 20.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은 연대하여 15,411,633,969원 및 그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A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1) 피고 C은 5,137,211,323원 및 그중 166,666,666원에 대하여,
2) 피고 D은 망 J(주민등록번호 1 생략)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5,137,211,323원 및 그중 166,666,666원에 대하여,
각 2011. 5. 26.부터 2011. 12. 8.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B은 4,090,228,635원을,
라.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다.항 기재 금원 중,
1) 피고 C은 1,363,409,545원을,
2) 피고 D은 망 J(주민등록번호 1 생략)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1,363,409,545원을,
마. 피고 E, F, G, H, I과 소외 K은 피고 B, C, D과 연대하여 망 L(주민등록번호 2 생략)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다.항 기재 금원 중 각 681,704,773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1. 피고 A 주식회사, B, C,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인정근거
1) 피고 A 주식회사, B, C에 대하여: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D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각주1>
2. 피고 E, F, G, H, I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위 피고들 및 K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1가합3555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2. 9. 14. ‘피고 E, F, G, H, K, I은 J, B과 연대하여 망 L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4,090,228,635원 중 각 681,704,773원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원고가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해지자 2021. 12. 21. 위 확정판결에 기한 판결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당사자 사시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피고 E, F, G, H, I은 원고에게
청주지방법원 2011가합3555호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 B, C, D과 연대하여 망 L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4,090,228,635원 중 681,704,77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피고들 및 K이 망 L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후 채무변제의 목적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금1047)에 공탁금을 납입한 후 원고에게 알렸음에도 원고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았으므로 이를 찾아가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현(재판장) 성찬용 서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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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각주1) 피고 D은 2022. 7. 14. ‘망 J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그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22. 7. 25. 피고 D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는데, 위 피고는 이에 대하여 다시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