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2나57354 판결
[대여금]
청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 사건
- 2022나57354 대여금
- 원고,항소인
-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연 담당변호사 박연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성준 - 피고,피항소인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정경태 - 제1심판결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 8. 10. 선고 2021가단24755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 8. 10. 선고 2021가단24755 판결
- 변론종결
- 2023. 7. 13.
- 판결선고
- 2023. 8.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보충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판단
가. 관련 법리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다.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다267204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다267204 판결 참조).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상대방이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나.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주체에 대한 판단
갑 제13호증의 4, 을 제4, 9 내지 14, 16 내지 19호증, 을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법원 증인 E, F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주체는 E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무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제1심법원 증인 E은 ‘원고에게 돈을 차용하여 줄 것을 요청할 당시는 물론이고, 원고가 2020. 11. 2.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할 당시에도 원고와 피고가 서로 알고 있는 사이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증인 E에 대한 녹취서 12쪽 참조), 대여인 및 차용인이 서로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금전거래를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처분문서가 작성되거나 변제기나 이자율 등에 관한 협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또한 E은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 H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형사 사건에서도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사람은 자신이라고 진술하였고(을 제4호증 제2쪽 참조), 2021. 11. 23.경 H과의 대화에서도 E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피고가 아니라 자신이라는 점을 인정하였다(을 제13호증 제2쪽 참조).
② 제1심법원 증인 F 역시 ‘E이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고, 그 당시 피고 대표이사의 얼굴도 모르는 사이였다.’라고 증언하였다(증인 F에 대한 녹취서 3쪽 참조).
③ 소외 회사는 2021. 12. 9.경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1,589,519,071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2022. 1. 9. 위 금액에 대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수정)를 발행한 후 같은 날 다시 1,211,449,071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2020. 11. 6. 100,000,000원 및 2020. 11. 12. 226,000,000원을 각 송금하여 에쿼티 자금 200,000,000원을 모두 변제하였고, 소외 회사가 에쿼티 자금까지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것을 발견하여 위 세금계산서를 수정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한다.
④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13호증의 2 정산합의서에는 ‘에코티관련 채권채무에 대하여 E과 주식회사 B가 책임지고 정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합의서의 진정 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