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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4.12.19.선고2023가단75112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사건
2023가단75112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구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일순
변론종결
2024. 11. 21.
판결선고
2024. 12.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2023. 3. 16. 접수 제218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2023. 3. 15. 원고의 동의 없이 자신이 소지하던 원고의 도장 등을 사용하여 원고 명의의 위임장 및 확인서면을 위조한 후 이를 청주시 서원구 C 소재 D법무사사무소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2023. 3. 16. 피고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조된 서류에 기하여 원인 없이 경료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 명의의 위임장 및 확인서면은 D법무사사무소 직원이 원고가 입원한 병원에 방문하여 원고에게 증여의 조건을 설명하고 원고의 증여의사를 확인한 후 원고로부터 직접 작성받은 것일 뿐, 피고가 이를 위조한 것이 아니다.
2)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2023카합50128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그 명의의 진술서를 서증으로 제출하였는데, 위 진술서에서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3)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하게 경료된 것인바, 그럼에도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갑 1호증, 갑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소유인데,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3. 3. 1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23.
3. 16.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 ㉡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당시 그 첨부서류로 등기의무자인 원고 명의의 위임장과 원고가 등기의무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원고 명의의 확인서면이 각 첨부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더 나아가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 명의의 위임장과 확인서면이 위조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을 1호증, 을 3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2023카합50128 접근금지신청사건에서 2023. 4. 23. 직접 작성한 자술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는데, 위 자술서에는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노후생활을 보장받기 위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대리한 D법무사사무소의 직원인 F은 2023. 3. 15. 충북대학교병원에 방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의사를 확인하고 원고로부터 직접 원고 명의의 확인서면을 작성받은 사실, ③ 원고 명의의 확인서면에 날인되어 있는 원고의 무인과 원고가 백지에 직접 날인하여 제출한 원고의 무인이 동일한 지문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 명의의 위임장과 확인서면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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