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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5. 4. 28.자 2024타채61573 결정

[주식특별현금화명령]


사건
2024타채61573 주식 특별현금화명령
채권자
B
위 채권자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구
채무자
D
제3채무자
주식회사 E
대표이사 D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청주지방법원 2024타채58645 주식 압류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별지 기재의 주식을 추심에 갈음하여 매각할 것을 명한다.
2.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유체동산경매에 관한 절차에 따라 매각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별지 기재 주식의 양도를 명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 주식의 특별현금화방법으로는 매각명령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4. 28.

사법보좌관 안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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