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4.8.27.선고2022가단36802판결
[건물명도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 사건
- 2022가단36802 건물명도 등
- 원고
-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대승, 강성중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용국, 김희진, 홍영표, 박재영 - 피고
- B
- 변론종결
- 2024. 6. 25.
- 판결선고
- 2024. 8. 2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가. 별지 1 목록 기재 석유판매업 등록, 별지 2 목록 기재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 별지 3 목록 기재 도로점용허가, 별지 4 목록 기재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 설치허가에 관하여 2022. 10. 19.자 임대차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5 목록 기재 부동산 및 그 지상 시설물을 인도하고,
다. 별지 6 목록 기재 시설물을 철거하고,
라. 2024. 2. 26.부터 위 나. 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의 나. 내지 라.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유
1. 인정사실가. 원고는 2010. 5. 28. 피고와 사이에 별지 5 목록 기재 토지 및 위 토지 지상 주유소 시설물(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과 위 주유소를 운영하기 위한 별지 1 내지 4 목록 기재 각 인허가권에 대하여 다음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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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각 인허가 명의변경절차 이행 및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8에 의하면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무렵에 이미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2. 10. 19.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2. 10. 19.자 임대차계약해지를 원인으로 별지 1 내지 4 목록 기재 각 인허가에 관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5 목록 기재 부동산 및 그 지상시설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별지 6 목록 기재 시설 철거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주유소에 설치한 별지 6 목록 기재 시설을 철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6 목록 기재 시설에 대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 나. 판단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민법 제646조민법 제646조에 의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0. 1. 23. 선고 88다카7245대법원 1990. 1. 23. 선고 88다카7245, 88다카725288다카7252 판결 참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차임연체에 따른 원고의 해지통보로 해지되어 종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별지 6 목록 기재 시설에 대한 피고의 매수청구 주장에 대하여는 부속물 여부 및 매수 청구 당시의 객관적 가치나 가액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주유소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별지 6 목록 기재 시설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4.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주유소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위 1.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통상적으로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피고가 그 차임의 지급을 연체한 2024. 2. 26.부터 별지 5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