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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4.8.27.선고2022가단36802판결

[건물명도등]


사건
2022가단36802 건물명도 등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대승,
강성중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용국, 김희진, 홍영표, 박재영
피고
B
변론종결
2024. 6. 25.
판결선고
2024. 8. 27.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석유판매업 등록, 별지 2 목록 기재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 별지 3 목록 기재 도로점용허가, 별지 4 목록 기재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 설치허가에 관하여 2022. 10. 19.자 임대차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5 목록 기재 부동산 및 그 지상 시설물을 인도하고,
다. 별지 6 목록 기재 시설물을 철거하고,
라. 2024. 2. 26.부터 위 나. 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의 나. 내지 라.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5. 28. 피고와 사이에 별지 5 목록 기재 토지 및 위 토지 지상 주유소 시설물(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과 위 주유소를 운영하기 위한 별지 1 내지 4 목록 기재 각 인허가권에 대하여 다음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이미지1-0>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0. 5. 28.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였고, 원고에게 2022. 6.부터 2022. 10. 19.까지 월차임 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에서야 2024. 2. 25.까지의 연체차임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2011년 3월 경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별지 6 목록 기재 각 시설을 설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각 인허가 명의변경절차 이행 및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8에 의하면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무렵에 이미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2. 10. 19.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2. 10. 19.자 임대차계약해지를 원인으로 별지 1 내지 4 목록 기재 각 인허가에 관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5 목록 기재 부동산 및 그 지상시설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별지 6 목록 기재 시설 철거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주유소에 설치한 별지 6 목록 기재 시설을 철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6 목록 기재 시설에 대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 나. 판단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민법 제646조에 의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0. 1. 23. 선고 88다카7245, 88다카7252 판결 참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차임연체에 따른 원고의 해지통보로 해지되어 종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별지 6 목록 기재 시설에 대한 피고의 매수청구 주장에 대하여는 부속물 여부 및 매수 청구 당시의 객관적 가치나 가액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주유소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별지 6 목록 기재 시설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4.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주유소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위 1.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통상적으로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피고가 그 차임의 지급을 연체한 2024. 2. 26.부터 별지 5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조혜수

<별지이미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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