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OX

로그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4.12.18.선고2023가단38904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23가단38904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한민영, 황서영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연찬
변론종결
2024. 10. 16.
판결선고
2024. 12.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C은 1996. 8. 6.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인데, 피고는 C에게 배우자 있음을 알면서도 D대학교 야간대학에 함께 다니면서 C과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이러한 피고와 C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당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한편,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ㆍ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1991. 12. 10. 선고 91다33193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C은 2023. 11. 17. 서울 소재 E안과의원에서 시력교정수술(라식)을 받았고, 같은 달 24. 위 의원에서 수술 관련 검사를 받은 사실, C은 2023. 11. 24. 위 안과에서 검사를 받은 뒤 버스를 타고 제천에 왔고, 제천에서 피고를 만나 저녁식사를 한 뒤 피고의 집에서 잠을 잔 사실,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눈수술을 하여 운전을 할 수 없었고, 시간이 늦어 대중교통수단으로 삼척까지 갈 수 없었으므로, 지인인 F가 운전하는 차로 삼척에 가려하였으나 F가 제천에 오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피고의 집에서 자게 되었다. 2023. 10. 10.부터 원고와 별거를 시작하였고 그 이후부터 어떠한 교류도 없는 상태이다.’라고 증언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및 C이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