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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5. 4. 23. 선고 2024구합30374 판결

[감봉처분취소]


1
사건
2024구합30374 감봉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성 담당변호사
윤병남
피고
M해양경찰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C
변론종결
2025. 3. 12.
판결선고
2025. 4. 23.

1. 피고가 2023.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1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2. 4. 해양경찰청 순경으로 임용되고, 2023. 2. 20.부터 M해양경찰청 ○○경찰서 <팀명>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23. 10. 25.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78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미지18-0><이미지19-0>다.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24. 3. 28. 원고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감봉 1개월'로 감경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감봉 1개월로 감경된 피고의 2023. 10. 25.자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징계사유 불특정
비위사실 일람표 순번 1, 5 내지 8의 경우 행위 시점이 '2023년 일자 미상경'으로 지나치게 막연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과정에서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2) 징계사유 부존재
가) 원고를 포함한 부서원들은 <팀명> 기관장으로부터 욕설, 폭행 및 부당한 지시 등 피해를 입었는바, 그 피해사례를 있는 그대로 취합한 것은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
나) 원고는 비위사실 일람표 기재 행위를 한 적이 없거나, 설령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있더라도 내부결속 저해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3) 징계양정의 위법
설령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원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62조 제1항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자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징계 감면 사유가 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사정을 징계양정에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고, 징계 양정에 관한 제반 사유들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징계사유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1) 징계사유가 되는 비위사실은 관련 법령상의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 여러의무를 동시에 위반한 것으로 평가되는 일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징계사유의 특정은 그 비위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함으로 족하다(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4380 판결 등 참조). 다만 최소한 피징계자가 어떤 비위행위로 징계가 이루어지는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는 특정되어야 하나, 형사소송법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요구하는 정도로 엄격하게 특정될 필요는 없다. 또한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징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면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1, 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사유가 특정되지 않아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비위사실 일람표 순번 1, 5 내지 8의 각 행위 일시는 '2023년 일자미상경'으로 다소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비위사실 일람표 기재 각 행위의 내용, 대화 상대방 등을 고려하면, 비위사실 일람표 기재 사실관계는 원고가 <팀명>에 근무하기 시작한 2023. 2. 20.경 이후부터 기관장에 대한 민원이 접수된 2023. 6. 24.경까지의 범위로 좁혀진다.
나) 비위사실 일람표 기재 각 행위는 원고가 기관장을 비난하는 등 내부결속을 저해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는 것 등인데, 위와 같은 발언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전제에서 징계사유가 구성되었고, 따라서 그 일시를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에 어느정도 한계가 있다. 나아가 비위사실 일람표의 각 항목 별로 당시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대화자, 원고의 구체적인 언행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다른 사실과 구별하여 어떠한 사실이 이 사건 각 비위행위를 구성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는 충분히 특정되어 있다.
다) 원고가 2023. 7. 20.과 2023. 8. 11. 두 차례에 걸친 징계조사와 2023. 10. 11.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비위사실 일람표 기재 각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유사 발언을 한 적이 있을 뿐이라거나, 비위사실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징계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그에 불복하여 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도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고 보인다.
다.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23. 6.경 ○○경찰서 <팀명> 기관부서에는 기관장, 보수팀장 E, 보수팀원 원고, 순경 K, 전기팀장 경사 L, 전기팀원 F, 정비팀원 순경 J 등이 근무중이었다.
나) 기관장은 평소 원고를 포함한 부서원들에게 업무 미숙을 이유로 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 새끼 말은 잘해요."라고 욕설 내지 비하 발언을 수차례 한 적이 있다(이하 '기관장 비위행위'라고 한다).
다) E는 2023. 6. 23.경 기관부서의 원고, F, 순경 J 등에게 기관장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갑질 피해사례를 취합해달라."라고 말하였고, 순경 J는 E의 지시를 받아 다음과 같은 내용을 원고 등이 함께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공유하였다.
<이미지5-0>라) E는 2023. 6. 24.경 위와 같은 과정으로 취합된 기관장 비위행위를 M해양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 신고하였고, 이후 기관장, 원고, E 등 6명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조사가 이루어졌다.
2) 원고가 비위행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가) 원고는 비위행위 일람표 기재 각 발언을 한 적이 없거나(순번 3, 5, 6 중 일부 발언, 7, 8) 그와 유사한 발언을 한 적이 있을 뿐(순번 1, 2, 4, 6 중 일부 발언)이라고 주장하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나) 앞서 든 증거,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비위사실 일람표 기재 각 발언에 대하여 ○○경찰서 <팀명> 기관부서에 근무하는 G, E, 순경 J, F은 감찰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비위사실 일람표 기재 각 발언을 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한 점, ②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진술의 전후 맥락도 자연스러운 점, ③ G, E, 순경 J, F이 감찰조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동기가 없는 점, ④ 원고 스스로도 감찰조사 과정에서 위 각 발언에 대하여 적어도 유사한 발언을 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인정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비위행위 일람표 기재 각 발언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할 수 있다.
3) 항목별 징계사유 인정 여부
그렇다면 원고가 위와 같은 각 발언을 한 것이 징계사유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항목별로 보기로 한다.
가) 비위행위 일람표 순번 1, 3: 징계사유 인정
보건대, 기관장이 부서원들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욕설 내지 비하발언을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급자에 대하여 "새끼", "지랄", "좆되는 모습을 보고싶다" 등 욕설을 포함한 비하발언을 반복한 것은 해양경찰공무원으로 성실의무에 위반하여 위계·내부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 내지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비위행위 일람표 순번 2, 4, 5: 징계사유 불인정
기관장이 부서원들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욕설 내지 비하발언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이 부분 비위사실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상급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신고하거나 제보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내부결속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비위행위 일람표 순번 6 내지 8: 징계사유 인정
피고는 이 부분 비위사실 일람표 기재 각 발언이 기관장을 비난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원고가 위계·내부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고 인정하여 원고를 징계하였다. 그런데, 기관장의 출신 학교나 학력 등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의 이 부분 발언이 기관장을 직접 지칭하여 언급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이 부분 발언은 특정 학교 출신을 모욕하거나 비난하거나, 학력(대학교 졸업 여부)을 기준으로 상대방을 근거 없이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서 해양경찰공무원으로 성실의무에 위반하여 위계·내부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 내지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4) 소결론
따라서 비위사실 일람표 순번 제 1, 3, 6 내지 8 징계사유(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는 인정되고(이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각 발언을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라. 징계양정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원고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자에 해당하므로 징계 감면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는 '부패행위'를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가목)',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나목)',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다목)'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는 부패행위 신고를 한 자를 '신고자'로 규정하면서 제66조 제2항에서 '공공기관의 장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보건대 갑 제7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경사 E과 논의하여 기관장을 신고한 내용은 ㉠ 기관장이 부하들에게 폭행, 모욕 또는 욕설을 한 것, ㉡ 기관장이 순경 J에게 수차례에 걸쳐 차를 태워달라고 한 것인데, 위 ㉠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의 '부패행위' 유형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위 ㉡과 같이 기관장이 순경 J의 차를 수차례 얻어탔다는 사정만으로 '부패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기관장이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기관장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신고한 '신고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가)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며,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그로 인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커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1) 이 사건 발언은 구 해양경찰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4. 6. 24. 해양경찰청예규 제11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에 정한 의무위반행위 유형 중 '1. 성실의무 위반 바. 내부결속 저해' 내지는 '7.품위유지 의무 위반 라. 그 밖의 사항'에 해당하는데, 위 별표 1에서는 위 각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 처분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발언에 상급자를 모독하거나 비난하는 취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기관장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반발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졌고, 실제 원고를 포함한 부서원들이 피해를 입은 적이 있어 그 발언 경위에 참작할 만한 경위가 있는 점, 원고는 기관장 비위행위를 신고하기 위해 실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발언의 의무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해양경찰조직의 기강 및 질서유지 등의 공익이 결코 가볍지는 않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발언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 점, 원고가 별다른 징계전력 없이 근무하여 온 점 등을 참작하면, 원고의 비위행위가 감봉 1개월에 이를 정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마.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만,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권철(재판장) 김진하 소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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