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4.6.14.선고2024노241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 사건
- 2024노241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 피고인
- 1. B
2. C - 항소인
- 피고인들
- 검사
- 한윤석(기소), 최순호(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이자연(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와이케이(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훈석, 박주연 - 원심판결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 2. 15. 선고 2023고단1486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 2. 15. 선고 2023고단1486 판결 및 2023초기643, 2023초기652, 2024초기2 각 배상명령신청
- 판결선고
- 2024. 6. 14.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가.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배상신청이 각하된 경우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고 각하결정은 즉시 확정되며 상소심에 이심되지 않고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원심에서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20745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20745 판결 참고).
나. 원심 공동피고인 A은 원심판결에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도 A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위 A에 대한 판결은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동피고인 A(이하 ‘A’이라고 한다)에 대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A과 사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까지 A을 데려다준 것일 뿐이며, 범행 현장에 도착한 후에야 A이 만나려고 한 사람이 피해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범행 현장에 5~10분가량 머물렀을 뿐이고, A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6,000만 원에 대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취한 바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 C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 ·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고,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 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 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과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모의하거나 범행의 전 과정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A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 및 공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A의 부탁으로 A을 차에 태워 원주까지 동행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까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A이 돈을 받기 위해 원주에 간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2475쪽).
② 피고인과 A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거주지로 이동하였는데, A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가 외부와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2554쪽).
③ A이 피고인에게 “애들한테 연락해서 연장 챙겨서 내려오라고 해”라고 지시하자 피고인은 지인에게 전화하여 “여기 원주인데 연장 챙겨서 한 시간 안에 넘어와.”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안방 문 앞을 막고 서 있었다(증거기록 392쪽).
④ 피고인이 사전에 A과 피해자를 감금하기로 공모하고 원주에 간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의 성립에 필요한 공모란 반드시 사전에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범행 현장 즉석에서 이루어져도 무방하므로, 피고인이 A과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피해자의 거주지로 갔고, 피해자를 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던 이상, 피고인이 A과 감금 범행을 공모하고 그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⑤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A으로부터 금원 중 일부를 교부받은 사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A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거나 지인에게 전화하여 연장을 가지고 원주로 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던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A의 행위와 합쳐져 피해자를 공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 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당심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던바,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그에 대한 평가를 하여 이미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하여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이 법원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