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 3. 8.자 2022헌마218 결정
[코로나·방역강화를위한마스크착용방역지침등위헌확인]
결정문][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피청구인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장관(이하 ‘피청구인들’이라고 한다)은 2020. 11. 13.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전 국민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결정하였다. 이에 전국 17개의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시 내지 공고를 하였다.
또한 피청구인들은 2021. 7. 5.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음식점ㆍ주점ㆍ학원 등의 운영자 및 종사자, 외국인 다수 거주 지역 기업체의 근로자,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 종사자 등에 대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유무(횟수, 완료여부)와 관계없이 주기적으로 선제적 코로나19 진단검사(이하 ‘PCR 선제검사’라 한다)를 실시하도록 결정하였다. 이에 전국 17개의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은 위 검사 대상자들에 대하여 PCR 선제검사를 받을 것을 명하는 내용의 고시 내지 공고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들의 위와 같은 조치 내지 명령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들이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2020. 11. 13.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전 국민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한 조치(이하 ‘이 사건 조치’라 한다)와 2021. 7. 5. 음식점ㆍ주점ㆍ학원 등의 운영자 및 종사자, 외국인 다수 거주 지역 기업체의 근로자,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 종사자 등에 대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유무(횟수, 완료여부)와 관계없이 주기적으로 PCR 선제검사를 실시하도록 명령한 것(이하 ‘이 사건 명령’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관련조항]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고, 2021. 3. 9. 법률 제17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고, 2021. 3. 9. 법률 제17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3. 버스·열차·선박·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3. 건강진단, 시체 검안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9. 12. 29. 법률 제984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1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9. 12. 29. 법률 제984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46조 또는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건강진단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된 것) 제83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된 것)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 제1항 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여기서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공권력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다(헌재 1993. 11. 25. 89헌마36헌재 1993. 11. 25. 89헌마36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으로서는 피청구인들이 이 사건 조치와 이 사건 명령을 각 결정하고 전국적으로 보도한 2020. 11. 13.경과 2021. 7. 5.경에는 각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2. 2. 18.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청구인 명단
1. ~ 405. 한○○ 외